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경영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대출기한을 고려하여 상반기 중 권고)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지원자격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주원료 가능지역 : 광역자치단체, 타 광역자치단체와 연접한 시·군·구의 자치단체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연접한 시·군·구의 자치단체 포함 가능
○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 및 리모델링 자금 : 개소당 최대 20억원(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2년 거치 3년 상환)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지원형태 : 융자지원(이차보전*)
*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 융자방식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 원칙(기성율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대출 신청액 채권보전이 가능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대출기한 :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지원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NH은행·농축협)→대출(NH은행·농축협→농업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원료 지역산 증빙자료 또는 지역산 수급계획서,
대출신청금액 산출내역서(견적서 포함), 건물 또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시설 해당시)
※ 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 전에 농협(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
붙임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