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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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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한다!!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470
  • 등록일2017-04-07 10:55:05
  • 내용-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1명(7억9천만원) 사전안내대상자 선정 - 충남 홍성군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1명(체납액 7억 9천만원)에 대해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 안내문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그동안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1차심의)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체납액 7억9천만원)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명단 공개 사전안내 통지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상습 체납자 들이다. 이들의 1인당 체납액은 약 3천 7백여만에 이르고 홍성군 지방세 체납액 약 25억 중 약 32%에 이른다. 앞으로 군은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군이 선정한 사전안내 대상자는 10월중 충청남도에서 2차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면 11월중 전국 동시에 관보 및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압박을 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익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도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기회제공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해제를 통한 담세능력회복을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시승격에 대비한 조직 재정비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440
  • 등록일2017-04-06 13:37:01
  • 내용- 행정복지국, 지역개발국, 의회사무국 3개국 신설 등 조직개편 -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홍성군이 ‘시승격’에 대비해 행정복지국, 지역개발국, 의회사무국 등 3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4월 5일 현재 인구가 10만8백여명으로 거주 외국인을 감안하면 10만3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국 설치 법적요건인 인구상한선을 상회함에 따라 주요정책 및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자치행정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복지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국 등 2개 국을 신설하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홍보전산담당관을 두며 교육체육과와 허가과를 신설하고 의회기구도 과에서 국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현행 2실 12과 1의회 2직속 4사업소 11읍·면 체제에서 2국 2담당관 17과 1의회 2직속 4사업소 11읍·면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민의 건강향상 및 보건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내포신도시의 기반시설 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 과중 부서를 분리하고 신규 행정수요 및 국가정책 반영에 따른 새로운 팀 신설과 행정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부서의 재배치도 진행한다. 주민복지과는 복지정책과와 가정행복과로, 재무과는 세무과와 회계과로 각각 분리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 1개 과를 축소하게 된다. 앞으로 군은 조직개편 관련 조례 입법예고, 군의회 의결, 조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7월 중 정기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충남도청 수부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시 단위 행정에 준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행정변화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군민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홍성군,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사업 총력 경주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99
  • 등록일2017-04-06 13:35:32
  • 내용- 축산농가 지도·단속, 축사 적치 분뇨 제거 등 악취저감사업 적극 추진 - 홍성군은 2017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25개소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적정관리가 되지 않는 4개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축사 내부의 적치된 축분 600톤을 제거하는 등 축산악취 저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불량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포신도시 주변 7개리 370여 농가에 완숙 유기질 퇴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농경지 내 불량퇴비 살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량퇴비 살포감시원을 통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23건의 퇴비살포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농가가 완숙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축산농가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 및 축산농가 무인악취 측정기를 4월 말까지 설치하여 축산악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하광학 부군수는 “축산악취 저감사업에 행정력 집중 투입하여 살기 좋은 청정 내포신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홍성군, 수요자 중심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에 속도 낸다 !! 이미지
홍성군, 수요자 중심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에 속도 낸다 !!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428
  • 등록일2017-04-06 13:34:39
  • 내용충남 홍성군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통근버스 운행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 국비 7천만원을 확보해 홍성일반산업단지 및 갈산전문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환경개선을 위한 무료 통근버스를 확대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홍성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홍성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는 지난 31일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군은 2019년까지 매년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연간 약 1억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은 기존 홍성일반산업단지에 한하여 운영되었던 통근버스 운행 대상 산업단지를 갈산전문농공단지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편함으로써 수혜대상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통근버스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50%를 입주기업이 부담하였으나 4월부터는 사업비 전체를 국비와 군비로 지원받아 기업의 부담을 전액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무료 통근버스는 45인승 2대로 출퇴근 시간대에 각 2회씩 운영되며 노선은 내포신도시를 출발해 홍성읍 주요지점을 경유한 후 산업단지 내로 들어가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각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정류장과 산단과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여의치 않아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의 교통편의 향상 및 복지증진은 물론 관내 입주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지원, 제조업체 입지기반 지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업애로 해소 사업 전개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전개중에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전략으로 민관협의체인 기업유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성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내 주요기업, 투자유치기업, 향우기업, 투자유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성군, 전통시장 명품화를 위해 특사경이 나섰다!!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44
  • 등록일2017-04-06 13:33:38
  • 내용홍성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지역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먹거리 불안감 해소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실시된다. 전통시장의 전반에 걸쳐 지도·단속 위주로 진행하며, 홍성군 특사경과 관련 실·과 합동지도단속반으로 구성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갈산전통시장을 순회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또는 혼동표시 및 기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등△유통기간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사용여부△조리장·조리기구 위생관리 건강 검진 여부 등이다. 또한,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여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무등록(무신고) 제조·가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 △위·변조 행위 △진열·보존·보관상태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위해와 직결되는 부분부터 면밀히 살핀다.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도 함께 단속하고, 2018년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도 홍보한다. 군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계기로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정착과 위생수준 향상, 제조·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식품 공급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48
  • 등록일2017-04-06 13:32:49
  • 내용충남 홍성군은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소유할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 시행토록 개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파트단지내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대상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군은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어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군은 “이번에「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당초 5년에서 8년으로 3년 더 연장 시행됨으로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630-1812)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충남 홍성군, 청정 명품 한우 기반 초석 착실히 다진다 !! 이미지
충남 홍성군, 청정 명품 한우 기반 초석 착실히 다진다 !!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418
  • 등록일2017-04-05 14:48:44
  • 내용- 홍성한우 인증시설에서 출생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 시스템화 관리 - 충남 홍성군은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 손꼽힌다. 특히 한우는 홍성지역 농가소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육두수도 5만여두에 이른다. 역사적으로도 홍성군은 백제시대 우견현, 통일신라시대 목우현이라는 소와 관련된 지명이 붙을 정도로 축산이 발달되어 왔다. 홍성군이 청정 한우인 홍성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군은 우선 우수한 형질 개량 보존하고 홍성한우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량한우를 선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한 한우 개체의 선별 활용을 위한 등록비 지원에 1억 2천만원, 지방도, 도체중, 등심단멱적 등 목표를 설정 ·체계적인 개량을 위한 번식우 생체촬영 진단기 사업에도 15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군은 그 외에도 저능력우 도태사업, 수정란 이식사업, 우수정액 지원사업 등에도 약 3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홍성군은 또한 도축, 가공, 판매단계에도 적극 관여해 명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전국 제일의 축산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TMF 조사료 원료 구입비 지원 3억원, 고급육 출하장려금 3억원, 홍성한우 브랜드 유통 및 판매행사비 지원사업에도 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홍성군은 이미 충남 최초의 전자경매시설인 축산물 공판장, 광천 우시장, 도축 전문 업체인 홍주미트 등 다양한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쾌적한 축산환경개선에도 군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사업 7억원, 축사환경 개선 지원사업 4억원, 악취저감 시범농장 운영 4천만원, 아름다운 축사환경 지원사업 1억5천만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축사주변이 열악한 농가 중심으로 지붕·배수로 정비 등 환경개선, 축사주변 다년생 조경수 식재, 울타리 설치 등 축사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군은 또한 홍성한우 인증점의 지속적 발전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홍성 한우 시장 구축, 사양 및 질병관리 컨설팅 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홍성축협 유전자원보존센터를 통한 홍성한우의 유전적 개량체계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올해 서울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을 타깃으로 신문, 방송 등 온라인 매체와 더불어 공공기관 시설물 공간 등을 활용한 간접적 홍보를 더해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홍성한우는 2015 소비자 선정 스타브랜드 한우부분 대상, 2016 충남 좋은가축 선발대회 종합최우수상 수상,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관련 수상 등 지역 축산물 브랜드로 이미 그 명성을 전국에 떨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명품 한우 생산을 위해 축협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전국 1등 한우생산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