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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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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안내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 기종, 연식, 검사유효기간 정보제공
기종 연식 검사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 1년
2.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 1톤 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덤프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5. 기중기 - - 1년
6. 모터그레이더 -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9. 아스팔트살포기 - - 1년
10. 천공기 - - 1년
11. 항타 및 항발기 - - 1년
12. 타워크레인 - - 6개월
13.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1년
바.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14. 그 밖의 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비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기한 및 장소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 기종, 연식, 검사유효기간 정보제공
기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장소 충남건설기계검사소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진로 430
- 연락처 : 041-552-5855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10만원
  • 3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 가산(최고300만원)

FAQ

Q.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통보가 없었는데 과태료 부과를 했네요?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A. 우선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알림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3회에 걸쳐 검사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검사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건설기계등록증에도 검사유효기간이 표기되고 있으며 검사 후 검사결과지를 교부하여 설명 후 검사합격에 따른 갱신된 검사유효기간을 등록증에 표기해주므로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사지연(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함이 없습니다.

Q. 검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보내주는 검사안내 우편에 따라 서식을 작성, 발송하여 검사소에 검사예약을 하고 검사수수료를 입금하여 검사예약일에 검사소에서 출장검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Q. 검사절차와 항목을 왜 이렇게 만든건가요?

A. 검사에 관련된 항목과 절차, 세부적 기준은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검사할 때 불합격이 나오는 항목이 있어서 정비명령서가 필요합니다.

A. 정비명령서는 지자체에서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건설기계 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Q.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거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천재지변, 도난, 사고, 압류, 31일 이상의 장기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검사명령, 정비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시․도시자(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 등의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검사․명령이행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명령서 발송 후 해당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검사명령, 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하며 직권말소시 통지 및 말소, 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폐기가 이루어집니다.

Q.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미등록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적발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1호 및 제2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검사지연(미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지서 발송 이후 계속해서 납부가 안 되면 등록원부상 압류, 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다른 재산을 조회 후 확인되는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