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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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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 자금으로 창업(업력 7년 미만) 및 경쟁력 강화(업력 7년 이상)

  • 융자한도 : 업체당 25억원(시설 20, 운전 5)이내, 2회 분할신청 가능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4%(기업부담, 고정금리)
  • 융자대상 : 도내 소재 또는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으로
    •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 대상 업종
    • 道의 3대 주력산업 :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접수처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www.cepa.or.kr) 041-539-4543

혁신형자금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자금으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융자한도 : 업체당 25억원(시설자금 15, 운전자금 10)이내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5%(기업부담, 고정금리)
  • 신청대상 : 도내 소재 또는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으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접수처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www.cepa.or.kr) 041-539-4543

기업회생자금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화재 등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중소기업 조기 경영 정상화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우량 중소기업 10억원)이내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 중소기업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0%(기업부담, 고정금리)
  • 융자대상 :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제조업 경영 안정화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원,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원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 융자기간 : 최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75~2.0% 지원차 1.50%
  • 융자대상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다음회차 융자신청은 전회차 상환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가능
  • 접수처 : 홍성군 기업지원과 (041-630-1612)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창업 3년 이내 기술혁신형 기업 및 4차산업, 수출기업
      1회차 2.50%, 2회차 2.25%, 3회차 2.00%
    • 그 밖의 기술혁신형 기업 : 1회차 2%, 2회차 1.75%, 3회차 1.5%
  • 융자대상 : 도내 소재 및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으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 기업
    • 특허법에 의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식품 등 道 3대 주력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 기금의 기술평가 대상기업
  • 접수처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042-610-2231)

사회적경제 자금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0% 내에서 지원
  • 융자대상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융자방식 : 담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
  • 접수처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벤처·유망창업 자금

(예비)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역량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3.0% 내에서 지원
  • 융자대상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창업초기, 중소벤처, 스타트업기업 등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 융자방식 : 담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연계,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
  • 접수처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중소기업육성자금 유의사항

  • 상기 자금별 대출 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 금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고합니다.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남지역 이외로 이전할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문의사항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전화 041-635-2223, 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