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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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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어르신 노후 건강 위해 50억 집중 투입!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06
  • 등록일2019-03-29 17:09:11
  • 내용충남 홍성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건강관리를 위해 총 50억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어르신들의 육체적 건강이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첩경으로 여기고 있는 것. 홍성군의 경우 65세 노인인구가 약 22.1%에 이른다. 우선 군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의 대표 스포츠인 게이트볼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7월 내 대교리 동부 게이트볼 재건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읍·면 게이트볼장 8개소에 인조잔디도 설치중이다. 또한 군은 치매책임제에 도입에 따른 치매 어르신 및 가족 케어를 위해 약 8억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치매정책을 다수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상담 및 등록사업(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조기검사 검진사업(선별, 진단, 감별) ▲치매지원 서비스사업(배회기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지문인식제도 도입) ▲환자서비스사업(조호물품, 위생물품, 노인돌봄서비스) ▲쉼터운영(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 고위험군프로그램, 가족모임) ▲치매예방사업(찾아가는 경로당, 노인회관, 이동복지관 등) 등이다. 뿐만 아니라 홍성군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극복주간 걷기대회 및 지역사회 축제에 동참 대대적인 치매예방사업을 진행하며 아울러 주민들이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사업비 10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 어르신들의 건강의식 제고와 건강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관리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로당과 거동불편자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직접 체크하고 건강향상을 위한 전문 컨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이며, 약 8,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군은 집계하고 있다. 또한 군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370개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사업에 2억 원, 노인교실 6개소 운영을 위해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노인교실에서는 취미생활, 건강유지 및 기타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연중 수시 제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군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및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중이며, 어르신 종합 사회안전망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가정과 사회도 건강해 질 수 있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치매실태조사 조기검진 전수 실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00
  • 등록일2019-03-28 11:22:48
  • 내용노인인구가 22.1%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홍성군이 치매환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갈산면을 ~로 선정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지역별 4개조로 편성되어 마을, 경로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 일대일 개별상담을 통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치매선별검사실시 후 인지저하자로 발견되면 진단검사에서부터 감별검사까지 협력병원을 통해 무료로 지원 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검진결과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 등록을 통해 치매 치료비 지원과 방문관리를 통해 치매환자관리, 치매가족교육 및 상담 등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성군보건소는 전수조사를 통해 갈산면을 『치매안심면마을』로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실종예방 등대지기, 파트너 양성, 노인돌봄서비스 연계,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교육, 상담, 치매예방체조 등과 함께 혈압측정, 당뇨, 콜레스테롤 체크와 사례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치매예방 관리 사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군은 노인인구의 9.18%가 치매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주민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으로 군내 치매환자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기존에 금마, 장곡, 구항, 홍동, 결성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홍성군, 오는 4월 1일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03
  • 등록일2019-03-28 11:21:28
  • 내용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1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홍성군의회 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결산내용을 의회 승인신청 전에 검사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된다. 결산검사 위원은 홍성군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이병희 의원과 이은길 및 김광현 전직 공무원 등 3인을 선임해 결산검사 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고, 오는 4월 1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결산검사는 2018 회계연도 결산서(안)과 붙임서류(안)을 토대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순 세계잉여금 등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결산검사 위원회는 홍성군수에게 검사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홍성군수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을 시정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5월 30일까지 의회에 승인신청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2019년도 제1차 정례회시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승인을 받은 후에는 5일 이내에 고시 및 공시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꼼꼼한 결산검사를 통해 시정사항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군, 내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실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40
  • 등록일2019-03-28 11:19:42
  • 내용홍성군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가장 빈번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오는 4월 17일부터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군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한 인도 및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었으나, 정부와 더불어 안전불감 인식 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을 확대·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등 정지 상태 차량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삼가 주시기를 바라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성군,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도입!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98
  • 등록일2019-03-28 11:18:11
  • 내용충남 홍성군이 농어촌 등 접근성이 어려운 행정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다수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년에 약 10억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군은 복지분야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6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하며 선보인다.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관내 30개 기관이 참여해 건강체크, 골밀도 측정, 이미용 서비스, 노인취업 상담 등 보건의료, 상담, 자원봉사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군은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기관의 참여로 민관 복지 네트워크 형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700여 명을 위촉 가동하고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과 MOU를 체결해 복지 위기가구를 수시 방문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7대를 수시 운영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군은 관내 1·2급 장애인 약 1,3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군은 7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농어촌 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중버스 및 마을택시 활성화 사업에도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마중버스는 갈산면 5개 마을에서 시행예정으로 오지마을 이용자가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소재지로 이동해 무료 환승을 돕는다. 마을택시는 관내 홍성읍 외 5개 읍면 9개 마을에서 시행 중으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택시를 대중교통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축산분야에서는 찾아가는 가축질병 관리제 사업을 도입했다. 해당 사업은 수의사가 농가를 직접 찾아가 가축 질병을 사전 차단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순 예찰업무에서 탈피하여 검진, 치료, 사양관리를 하는 선진 질병 관리시스템으로 소규모 영세고령농가 70명이 대상(15두미만, 70세이상)이다. 공수의사가 매월 대상농가에 방문해 검진 및 컨설팅을 하고 질병 발생 시 직접 치료비만 지급하면 된다. 그 밖에 안전분야에서는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취약가구 안전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분야는 전기, 소방, 가스 안전 점검으로 화재감지기, 소화기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는 민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군정 전반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석환 홍성군수,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위해 국회 방문 이미지
김석환 홍성군수,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위해 국회 방문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56
  • 등록일2019-03-28 11:17:44
  • 내용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26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세법)’의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이하 협의회)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의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부족으로 인한 신음을 거듭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40%가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높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 및 융복합화 산업이 국가의 핵심 선도 사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거세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농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 지방소멸이라는 논제는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으로 나서야할 시대적 과업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도·농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세법’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이미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 기부금 총액이 3조7000억 원을 기록하며 2008년 822억 원의 44배나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에 고향세가 사용되면서 인구 증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고향세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안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와 정부의 ‘고향세법’통과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이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에 바르게 사용하는 등 살고 싶은 희망 홍성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함께 방문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증평군수(회장), 무주군수(부회장), 홍성군수(감사), 청양군수(사무총장)로 경대수 국회의원과 함께 동행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57
  • 등록일2019-03-28 11:17:07
  • 내용홍성군은 2018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사업장별로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무서에서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4월에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