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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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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1년 시·군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미지
홍성군, 2021년 시·군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40
  • 등록일2022-04-01 10:27:13
  • 내용홍성군, 2021년 시·군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홍성군은 충남도에서 실시한 2021년도 시·군 도유 재산 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도유재산 관리 종합평가는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해 관리하는 도유 재산 업무 전반에 대해 3개 부문 7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 홍성군은 ▲재정수입 증대(변상금 부과·징수) ▲자체 특수 시책사업 추진 ▲공유재산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해 활용 가능 유휴지와 무단 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신규 대부계약·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었고, 무단점유 방지 안내 표지판 제작·설치, 공유재산 등기 일제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권리 확보에 앞장섰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책자 제작 및 교육을 추진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 가능 공유재산 공개로 적극 행정을 실천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홍성군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도유재산 매각 대금의 시·군 귀속금을 최고 비율인 30%를 적용받으며, 기관 표창 및 포상금 1천 9백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복성진 회계과장은 “최근 공유재산은 지방재정 확보, 지역개발 촉매로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매각 등 공유재산의 능동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산 변동사항을 공유재산 시스템에 반영해 현행화하고 있으며, 누락 재산 발굴과 무단 점유 대상을 조사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홍성군,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이미지
홍성군,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9
  • 등록일2022-04-01 10:26:45
  • 내용홍성군,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홍성군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4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은 민간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노인 고용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주소지와 취업 노인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홍성군이어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월 최대 574,330원)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으로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 결정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630-1341) 또는 군청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 개최 이미지
결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 개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4
  • 등록일2022-04-01 10:25:13
  • 내용결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차 정기회의 개최 결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1일 결성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활발한 운영을 시작했다. 고중섭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하는 어버이날 경로효친 기념사업 및 꾸러미 배달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취약 지역 5개 마을에 행복택시(가칭)는 시범 운행하며 이동 수단의 부재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키로 했다. 고중섭 민간위원장은 “올해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따듯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모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선돈 결성면장은 “위원들의 협력과 활발한 활동으로 협의체가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관이 합심하여 주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군 이응노의 집,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 작가 이진경 展 이미지
홍성군 이응노의 집,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 작가 이진경 展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0
  • 등록일2022-03-30 10:15:07
  • 내용홍성군 이응노의 집, 제5회 고암미술상 수상 작가 이진경 展 - <먼 먼 산 - 헤치고 흐르고> - 홍성군은 오는 주말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이하 이응노의집)에서는 고암 이응노의 예술혼을 기리고, 그의 예술세계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하는 ‘제5회 고암미술상’에 선정된 이진경 작가의 <먼 먼 산 - 헤치고 흐르고>展 연계 행사가 4월 2일(토) 1시부터 개최된다. 연계 행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무용공연>, <작가와의 대화>, <역사 강연>, <천도재> 등을 4월 2일(토), 3일(일) 양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고암 이응노(1904.~1989.)의 삶과 예술 인생을 작가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된 재료와 독특한 방식으로 탄생한 작품들로 구성해 고암 이응노의 넋을 위로하는 전시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오면, 3전시실(자연 등), 4전시실(역사 등), 기획전시실(전통 등) 등 각 전시장을 소주제별로 구성하고 이진경 작가의 작품을 다양한 주제, 재료, 방식으로 소개한다. 이응노의 집 야외 외벽(북카페) 한쪽은 작가가 직접 쓰고 제작한 간판 작업(설치)으로, 한글 문자를 활용한 이진경만의 독특한 서체로 재구성했고, 전시명<먼먼산-헤치고 흐르고>는 김소월(시인) <합장> 시구에서 발췌했다. 작품 중 부표를 재료로 사용한 작업은 이응노와 이진경을 연결해주는 증표이자, 타향에서 타계한 이응노 화백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재>, <설위설경>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해준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들로 오늘이 조금 더 반짝이고 나아졌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한 바 있다. 자세한 전시 내용은 이응노의집 홈페이지 ‘소식알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한 내 신청하세요 이미지
홍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한 내 신청하세요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32
  • 등록일2022-03-30 10:14:40
  • 내용홍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한 내 신청하세요 홍성군은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를 다음 주 4월 4일(월)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온라인 비대면 신청의 경우는 오는 4월 1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본격적인 대면(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지급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이어야 하며,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읍·면에 소유농지가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유형은 일정 자격요건 만족 시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 등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직불 신청자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도 있으니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두철 농업정책과 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며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산팀(630-1572)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이미지
홍성군,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52
  • 등록일2022-03-30 10:14:09
  • 내용홍성군,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성군은 2021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홍성은 지난해 984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장소는 사업장 소재지인 홍성군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 기한이 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직권 연장되며,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 확대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홍성군, 4월부터 어린이·청소년 무료로 버스 탄다 이미지
홍성군, 4월부터 어린이·청소년 무료로 버스 탄다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11
  • 등록일2022-03-30 10:13:39
  • 내용홍성군, 4월부터 어린이·청소년 무료로 버스 탄다 홍성군은 4월 1일부터 충남도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하루 3회까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만 6세이상 만 18세이하 어린이?청소년 1만 2천여 명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개인당 최초 1회 1매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각 학교를 통해 배부되며, 전입자 등 학교 미배정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자택으로 개별 발급할 예정이다. 지원방식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이용 후 다음 달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카드를 받으면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최초 이용 시 편의점 등에서 충전이 필요하다. 만13세 이하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 청소년은 부모, 세대주 등 대리인이 회원가입 가능하며, 보호자가 스마트폰이 없을 시 취약계층용 카드로 교환할 예정이다. 건설교통과 육헌근 과장은 “어린이?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 지원을 통해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이동권 보장하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여 청정 홍성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정책변경 이미지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정책변경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39
  • 등록일2022-03-28 10:54:59
  • 내용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정책변경 - 4월 1일부터 만19세이상 구매제한, 월별 발행에서 분기별로 변경- 홍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홍성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변경된 할인 판매 정책은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분을 월별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바뀌며, 구매자 나이에 제한을 두어 만 19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2분기 특별할인 판매분은 4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은 81억원(지류 30억원, 모바일 51억원), 대리구매는 불가능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분기별 할당된 특별할인 발행액을 전부 소진하면 일반판매로 전환된다. 그동안 월별 발행된 홍성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액은 급속도로 소진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올해 1~3월 발행분도 판매와 동시에 소진돼 구매를 원하는 많은 군민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지류형 상품권 구매에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친족?지인을 통해 구매하는 등 소수가 할인판매액을 독점하는 폐해도 존재했다. 군은 이러한 폐해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군민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성사랑상품권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041-630-1882)를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의심될 시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 유통 해당 행위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홍성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우체국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환전할 수 있으며, 홍성사랑카드는 농·축협, 우체국,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카드 발급과 충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