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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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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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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17
  • 등록일2011-08-02 00:00:00
  • 내용홍성군은 지금까지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 로명주소를 7월 29일 일제 고시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 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는 10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주 소 체계를 선진국형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마지막 주요절차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종전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한다. 군은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올해 안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 록부, 건물·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등 7대 핵심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 다. 또한 군은 도로명주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일제고지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도 가 어느 정도 높아졌지만, 아직 새주소에 익숙치 않은 군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잘 관리해 줄 것을 당 부”한다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공공, 민간부문의 주소전 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들이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 의 : 종합민원실 지적분야 (☏630-1261)
홍성군,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군민 위해 쓴다’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77
  • 등록일2011-07-28 00:00:00
  • 내용홍성군은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실적 거양에 따라 도에서 받는 인센티브 2천만원을 전 액,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2011년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도 자체평가 결과, 전국 시·군 평균집 행률인 94.26% 이상을 달성한 12개 지자체에 대해 각 2천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함에 따라, 홍성군은 지급받는 2천만원 전액을 지난 장마기간 중의 호우피해 복구에 사용 키로 했다. 지난 7. 10일에서 12일 중의 집중호우로 관내 일부 지역에서 호우피해를 입은 바 있고, 이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국지적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 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전액 사용할 방침이 다. 한편 홍성군은 서민체감경기 회복 효과 극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상반 기 중 60% 이상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 충남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2011년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 어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구제역발생과 지역종합개발사업의 난항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 안전부 및 충남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군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집행에 각별 한 관심과 전 부서의 전폭적인 협조와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쾌거”라며, “모두가 노 력해서 거둔 성과이니만큼, 인센티브로 받는 금액 역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 의 : 기획감사실 예산분야 (☏630-1212)
홍성군, 문화·여행 바우처 희망자 모집 ‘주력’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17
  • 등록일2011-07-26 00:00:00
  • 내용홍성군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바우처 사업과 여행 바우처 사업 대상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문화바우처사·여행바우처 사업에 참여대상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2개월여 동안 문화바우처 신청을 받은 결과, 처음 시행되는 제도를 잘 알 지 못해 신청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문화바우처 미신청 가구 2,442가 구에 대해 문화바우처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여행바우처는 1차 접수 결과, 개인 23명과 3개 단체 38명이 신청해 추가적인 사업추 진이 가능함에 따라, 2차 접수를 받기로 하고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공고를 거쳐, 8월 9일부터 19일까지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와 여행을 쉽게 이용하지 못해왔던 소외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 스 지원이 본 사업의 취지이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대상자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 화상품과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바우처는 대상자에게 1가구당 5만원 상당의 문화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를 제공해, 공연이나 전시회 관람·또 도서, 음반 등의 문화 콘텐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 록 하고, 여행바우처는 지원대상에게 개인당 15만원, 가족동반의 경우 20만원까지 여행비 를 지원해 저소득층이 문화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군청 군청 문화관광과(☏630-1237/1362)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관광분야 (Tel: 630-1237/1362)
홍성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사업 추진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14
  • 등록일2011-07-26 00:00:00
  • 내용홍성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 원대상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 업 및 빈집정비사업 우선 배정 후 잔여물량 5동에 대해 신청을 받아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 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등이며,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과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다. 지원규모는 철거비용의 50%, 최고 2백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와 차상위계층은 2백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신청동수가 5동 이상인 경우 슬레이트 면적이 많은 건축물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오는 8월 8일까지,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 신청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거나, 군 청 도시건축과 주택분야(☏630-1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도시건축과 주택분야 (Tel: 630-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