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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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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농업기술센터, 2015 강소농 경영체 심화교육 실시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910
  • 등록일2015-02-11 00:00:00
  • 내용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는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전북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2015 강소농 경영체 심화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기본교육을 이수한 100여 명의 농업인 중 경영개선 심화과정을 희망한 30명을 대상으로, 경영계획서 작성요령 및 비용절감, 품질 향상과 고객 확대, 역량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농가별 개별역량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완주 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을 방문해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시스템을 배우고 유통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농업인은 “그동안 농사를 지어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경영목표를 명확히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며, “이 과정 수료 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판매망 다변화를 통한 고객확대 및 가치증진을 도모해 소득을 10% 이상 올릴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별 경영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분야 (630-9101) ?
홍성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92억 원 지원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871
  • 등록일2015-02-11 00:00:00
  • 내용 홍성군은 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9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조건은 연리 1.8% 저리로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또는 법인이다. 단 축산업 허가(동록) 농가라도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축종별로 소, 양돈, 양계, 오리 등의 축종은 농가당 6억 원이며, AI 피해농가, 사슴, 말, 산양 등의 사육농가는 농가당 9억 원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2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축산업등록증사본과 희망대출기관이 발생하는 신용조사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 각 읍·면사무소 산업분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료를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현금거래로 전환해 농가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농가의 경영위기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 의 : 축산과 친환경축산분야 (630-1374) ?
홍성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추진 이미지
홍성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추진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888
  • 등록일2015-02-10 00:00:00
  • 내용 홍성군 구제역 및 AI 비상대책본부는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인 우리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충남 가축위생연구소를 통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군은 초동방역팀을 발생농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농장입구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의심축을 포함하여 총 199두를 긴급 살처분하므로써 구제역 확산방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구제역 新백신 13만두 분을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km 내인 은하면, 결성면 양돈농가에 공급완료 했다. 이 밖에 3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km 이내 농가에 대하여도 긴급 보강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했다. 특히 군은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발생농가 주변 진입도로 3개소에 대하여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했으며, 기존 거점소독초소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군은 축산농가에게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가별로 우제류 임상 예찰 및 축사 내?외부 소독과 함께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 강화를 당부하였다. ?
홍성군,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882
  • 등록일2015-02-10 00:00:00
  • 내용 홍성군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은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분야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 한다. 군은 설 연휴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14개반 90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반을 가동하고, 각 읍·면에서 11개반 115명의 생활민원처리반 운영하는 한편, 각 일자별로 당직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과 당직의료기관(병·의 원,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재난재해, 응급상황 등 각종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군은 또한 안전한 설 명절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전통시장 3개소 및 판매시설, 여객시설, 공연시설 등 관내 11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역·터미널과 연계해 한시적으로 농어촌버스를 증회 운행하고,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우회도로 안내 및 시내도로 자가용 이용 자제를 홍보하고,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명절기간 중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2월 17일까지를 물가취약 시기로 설정해 6개반 24명의 합동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성수품 20개 품목과 개인서비 스요금 10개 품목을 중점관리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쾌적한 설명절을 보내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점검반 및 기동청소반을 운영하는 한편 설 맞이 마을별 일제 대청소를 오는 13일까지 완료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고향 이미지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9일부터 16일까지 김석환 군수를 비롯해 주민복지과장, 각 읍·면장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문할 예정이다. ?
홍성군, 건강텃밭 청춘경로당 많은 관심속에 공모 마쳐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910
  • 등록일2015-02-10 00:00:00
  • 내용 홍성군보건소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텃밭 청춘경로당’사업 공모를 마쳤다. 경로당이라는 생활 텃밭에 건강프로그램을 심어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할 목적으로 운영 계획중인『건강텃밭 청춘경로당』사업 공모는 직접방문, 전화 또는 우편 응모방법을 통해 36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10일간 실시해 갈산면 구성마을경로당 외 45개소 경로당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공모 취지가 부적합하거나 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은 공모 서류 배제와 참여자의 의지,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청춘건강쌤」 2인 선정 및 참여가능 인원, 프로그램 운영 시 경로당에 가져올 효과 등을 고려한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11개소 경로당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선정 심사에서 탈락된 경로당은 점진적 사업 확대 운영에 포함할 계획이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당면한 건강문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프로그램 지속적 개발?운영 및 체계적이고 집약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홍성군, 공유토지 간편한 절차로 분할?단독등기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904
  • 등록일2015-02-06 00:00:00
  • 내용홍성군, 공유토지 간편한 절차로 분할?단독등기- 2017년까지 5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중 - 홍성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 5월까지 5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할 및 단독등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할 개시결정, 분할측량, 분할확정, 등기 순으로 완료하게 된다. 대상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군은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어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군은 지금까지 32건(76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시행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630-1812)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