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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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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홍성군수, 연초부터 적극행정 ‘주목’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20
  • 등록일2020-02-11 10:00:46
  • 내용김석환 홍성군수, 연초부터 적극행정 ‘주목’ 충남 혁신도시 등 지역현안해결 위해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방문 민선 7기부터 시작된 김석환 홍성군수의 발로 뛰는 적극행정이 올해 연초부터 시작되어 주목받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 4일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과 함께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문제를 건의했다. 이날 건의된 내용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국비지원 등이다. 김 군수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면담에서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입지는 (광역행정 수행과 신도시 조성으로 정주여건 및 기반시설을 완비한) 홍성군 내포신도시가 최적의 장소임을 설명했다. 또한 홍성군이 도청 수부도시로의 위상 정립과 서해안 중심도시 도약에 반드시 필요한 시 승격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고 향후 시 승격 절차에 협조를 구했다. 앞서 김 군수는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을 만나 홍성군은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받고 2019년 재지정 받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여성친화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어 군 차원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석환 군수는 “민선 7기 시작 이후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2018년 10회, 2019년 14회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했다. 올해 역시 저부터 먼저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며 공직자들 역시 적극행정을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62
  • 등록일2020-02-11 09:59:49
  • 내용홍성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홍성군은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나고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 및 운영한다. 홍성군은 작년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었으며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단계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방역대책반을 꾸려 긴급 가동에 들어갔다. 김석환 홍성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군 내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8개 실무반을 운영한다. 특히 군은 기존 가축질병대응반에 보건소장을 통제관으로 하는 감염병 대응반을 신설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감염병대응반 내 의료방역지원반은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파악·관리,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을 위한 7개 팀으로 나뉘어 방역체계를 가동한다. 군은 지난 31일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리플렛 48,000부 제작 및 배포,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 복지 시설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배부 등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홍성군, 균특법 개정안 통과 강력 촉구! 이미지
홍성군, 균특법 개정안 통과 강력 촉구!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52
  • 등록일2020-02-11 09:55:38
  • 내용홍성군, 균특법 개정안 통과 강력 촉구! 지난 3일,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홍성군 민간사회단체는 국회를 방문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하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 인구 및 재정적 손해와 국가균형발전의 역차별 등 이중고를 받고 있는 충남은 균특법 개정안의 통과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산자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촉구 100만 서명운동달성의 선봉에 섰던 홍성군은, 지속적인 혁신도시 홍보붐 조성을 위해 토크콘서트, 사회단체 릴레이 촉구운동, 명절귀성객 대상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를 방문하여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최승천 회장은, “홍성군민의 성난 민심을 가슴에 담아 국회까지 왔다. 대한민국이 공명정대한 국가란 걸 보여주길 바란다. 반드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은 4일에도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 할 예정이다.
홍성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63
  • 등록일2020-02-10 11:37:29
  • 내용홍성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성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1,500㎡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 닭 200㎡ 이하) 미만 소규모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 농가는 부숙도 적용이 제외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부숙중기, 허가규모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특히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오는 2월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를 통해 퇴비 부숙도 판별법, 시료채취 및 이송 분석 과정, 농지살포요령 등 부숙도 전반에 관한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들도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군 관광두레, 2020년 운영회의 개최 이미지
홍성군 관광두레, 2020년 운영회의 개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44
  • 등록일2020-02-10 11:36:07
  • 내용홍성군 관광두레, 2020년 운영회의 개최 관광두레 성과공유와 화합의 장 열려 홍성군 관광두레협의회(회장 김용태)는 지난 29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간의 연계강화와 전년도 성과공유를 위한 2020년 운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사업체는 숙박·여행·체험·레저·기념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지역주민 주도형 창업 사업체로 홍주들꽃사랑연구회, 행복플러스 희망공방협동조합, 홍성길동무협동조합, 내포생태교육협동조합, 오서산 상담마을영농조합법인, ㈜행복한여행나눔 등이다. 특히 내포생태교육협동조합(대표 한송이)의 ‘산새랑, 물새랑 자연학교’는 자연친화적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2019년 신규 주민사업체인 ‘오서산 상담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서정식)’의 경우 오서산을 상징하는 억새풀을 담은 네이밍(억새풀 식당)과 브랜드(어서와유 오서산) 발굴로 상품이미지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모범사례로 손꼽혔다. 홍성군 관광두레 담당자는 “6년차를 향해가는 홍성군 관광두레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자생적인 주민사업체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선도적인 관광두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군 걷기리더’ 발대식 개최 이미지
‘홍성군 걷기리더’ 발대식 개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51
  • 등록일2020-02-10 11:35:35
  • 내용걷기실천으로 건강한 홍성! ‘홍성군 걷기리더’ 발대식 개최 홍성군보건소가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율 향상 및 주민주도형 자율걷기동아리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29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걷기리더 임명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날 임명된 걷기리더는 지난해 홍성군이 실시한 양성교육으로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32명으로 이들은 관내 곳곳에서 걷기리더로 활동하게 된다. 홍성군은 걷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같이 걷자 동네한바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걷기 심화교육 ▲걷기코스조성 ▲걷기대회 ▲통합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명식에 참여한 걷기지도자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혼자 걷다보니 불규칙적이고 힘이 들었는데 이번 동아리 구성을 통하여 규칙적으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걷기 동아리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조용희 보건소장은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증진에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며 건강리더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