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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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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웃 지키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모집 이미지
홍성군, 이웃 지키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모집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83
  • 등록일2022-02-14 09:35:58
  • 내용홍성군, 이웃 지키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모집 -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 - 홍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힘들어하는 숨은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24일까지 모집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주민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인적 안전망이다. 지역 사정에 밝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촉되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이장, 생활업종종사자(수도·가스 검침원, 배달업종종사자, 공동주택관리인) 및 신고 의무자 등으로 함께 구성돼 활동하게 되며 희망자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군은 844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촉되어 지역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켜보며 다양한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유대근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교류가 어려울수록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발굴하는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성군,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으로 청정 홍성 구현! 이미지
홍성군,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으로 청정 홍성 구현!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35
  • 등록일2022-02-14 09:35:28
  • 내용홍성군,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으로 청정 홍성 구현! 홍성군은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이상기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승용·화물)구매 지원을 시작해 청정 홍성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190대와 전기화물차 6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683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홍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2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전기승용·화물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통해 상담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 승용·화물차 보급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홍성군,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로 중대재해 예방 이미지
홍성군,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로 중대재해 예방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35
  • 등록일2022-02-14 09:35:00
  • 내용홍성군,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로 중대재해 예방 홍성군은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1일까지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자검사를 추진한다. 하자검사는 분야별 전문직으로 검사반을 편성해 시공상태, 구조물 결함 및 균열 여부, 누수 여부를 파악하고 하자 유무와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이번 건설공사 하자검사는 1천402건에 대해 실시하며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사에 즉시 보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자담보 만료일 1개월 이전 공사에 대해서 월 1회 최종 검사를 실시해 부실시공으로 초래되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복성진 회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철저한 하자검사로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 발견 즉시 보수를 시행해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군은 작년 상·하반기 3천33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통해 총 10건의 하자를 발견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홍성군, 민원공무원 안전지킴이 ‘웨어러블 캠’보급 이미지
홍성군, 민원공무원 안전지킴이 ‘웨어러블 캠’보급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82
  • 등록일2022-02-14 09:34:16
  • 내용홍성군, 민원공무원 안전지킴이 ‘웨어러블 캠’보급 홍성군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월부터 민원 응대부서에‘웨어러블 캠’을 충남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을 가할 경우 사전에 알리고 사용한다.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은 충남 도내 15개 시군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7대를 사들여 민원지적과, 복지관련부서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6개 부서에 13대를 우선 보급하고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4대를 비치한다. 웨어러블 캠은 최신형 목걸이(넥밴드)형태의 영상 촬영 장비로 실제 눈높이와 비슷한 목에 착용하며, 이동 중에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전방위 촬영이 가능하다. 민원인이 촬영 장비를 의식해 폭언·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데다 사고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편리하다. 민원지적과 조종수 과장은“일선 현장에서 폭언·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사고 예방을 목적에 두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라며“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으로 군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성군,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에 박차 이미지
홍성군,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에 박차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1
  • 등록일2022-02-11 09:35:48
  • 내용 홍성군,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에 박차 홍성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정차질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에 팔을 걷었다. 군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함께 늘고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단속 차량 2대 및 가용인력을 활용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광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정차 금지 6대 구역인 인도 및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정차해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불법 주·정차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질서는 행정력에 의한 단속 이전에 우리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운전자 스스로 지켜주셔야 한다며, 본인이 도로에 세워 놓은 차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전하며 “원활한 교통과 통행자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건수는 2018년 806건, 2019년 1,507건, 2020년 1,139건, 2021년은 2,969건에 달해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성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미리 알아두세요! 이미지
홍성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미리 알아두세요!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85
  • 등록일2022-02-11 09:34:52
  • 내용 홍성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미리 알아두세요! -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확대 - 홍성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월 11일부터 강화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고양이 동물등록 등 달라진 반려동물 안전 수칙과 관련하여 미숙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이동장치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해야 하며 2m 이내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단,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의 간격이 2m를 넘지 않으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며,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홍성군에서도 반려묘의 올바른 양육문화 정착과 유기·유실을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동물등록은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의 경우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RFID 칩)으로만 할 수 있고, 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과 축산과(630-1727)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고양이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신인환 축산과장은“반려견과 동반하여 산책이나 외출 시 리드줄 길이에 특별히 주의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하며 “그동안 반려묘를 유실했을 때 다시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반려묘 양육가정의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동물등록에 반려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홍성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이미지
홍성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49
  • 등록일2022-02-11 09:34:17
  • 내용 홍성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대부료 최대 80% 환급, 3월 31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홍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군은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상업용?영업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대부요율 5%를 적용받는 임차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피해 입증과 관련해서는 감경금액이 소액인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한 물적?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상공인의 불편함과 생업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 입증 없이 일괄 감면키로 했다. 이미 징수된 대부료의 환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감면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하여 환급할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자 올해도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시작으로 2021년 38건에 2천3백만원을 감면해 주었으며, 2022년도 감면액 규모는 2천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성군, 차질 없는 선거사무 시동!! 이미지
홍성군, 차질 없는 선거사무 시동!!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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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2-11 09:33:06
  • 내용홍성군, 차질 없는 선거사무 시동!! 본 투표까지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할 것 - 홍성군이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업무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공정·투명한 법정 선거사무 추진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의 선거권자는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인 18세 이상 국민이며 군은 2월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과 확정, 투표소 공고와 설치,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와 개표 등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다짐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2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2월 14일~16일 선거인명부 열람, ▲2월 20일까지 선거 벽보 첩부, ▲2월 23일까지 선거공보 발송, ▲2월 25일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 ▲2월 27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3월 4일~5일 사전투표 등이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가 이루어지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도 27일까지 공고하게 되는데 홍성군 사전투표소는 11개소, 3월 9일 본 투표소는 39개소이며, 개표는 1개소로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 또한, 홍성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와 충남도 방침에 맞춰 확진·격리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함과 함께 투표종사자 보호 대책 및 복지 증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공무원 등 선거업무 종사자의 확진 및 격리에 대비해 예비 종사자 명단도 확보해 원활한 선거 추진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업무를 일선에서 추진하는 읍·면 간사, 서기에 대한 자체 교육을 통해 선거 흐름, 시기별 의무사항, ‘공직선거법’ 준수를 안내하며 공직기강의 엄정한 확립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는 만큼 제20대 대통령 선거 역시 군민 불안감을 줄이고 투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선거인수는 8만4천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선거를 관리하는 인력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금융)기관 직원 등을 포함하여 6백여 명이 투표와 개표 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홍성군 행정혁신 성과 인정받아, 혁신평가 기초 지자체 1위 이미지
홍성군 행정혁신 성과 인정받아, 혁신평가 기초 지자체 1위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47
  • 등록일2022-02-11 09:31:51
  • 내용홍성군 행정혁신 성과 인정받아, 혁신평가 기초 지자체 1위 홍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군부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행정혁신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다.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4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로 선정했다. 각 평가군(광역, 시, 군, 구)에서는 충남 홍성군(91.3)을 비롯해 광주광역시(96.2), 서울 은평구(90.9), 경기 수원시(88.7)가 최고 점수를 받았고 홍성군은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군은 지역혁신 전략 대 토론회, 홍성통, 혁신전략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주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여 정부 혁신 3대 전략인 참여와 협력, 사회적 가치, 신뢰받는 정부 항목에 좋은 평가를 이끌었고 거동 불편과 비용부담으로 취약계층이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 필수민원(소규모수선, 병원 진료 등)을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일사천리생활 복지 기동단’ 사업은 우수사례로 뽑히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세부 지표인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부분에서 행정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행정혁신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로써 홍성군은 2년 연속 혁신평가 군부 1위, 3년 연속 혁신 우수기관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혁신 추진 성과가 탁월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아 재정 인센티브와 정부표창을 수상받는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년 연속 혁신평가 군부 1위라는 성과는 행정혁신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혁신도시 지정 달성, 서해 KTX 서울직결 국가계획 반영, 시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혁신 행정을 펼치고 있는 홍성군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다.
결성면, 이웃돕기 성금 모금 6천 9백만원 모여 ‘역대 최대’ 이미지
결성면, 이웃돕기 성금 모금 6천 9백만원 모여 ‘역대 최대’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45
  • 등록일2022-02-10 10:17:18
  • 내용결성면, 이웃돕기 성금 모금 6천 9백만원 모여 ‘역대 최대’ - 병원동행서비스 등 복지사각지대 집중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말연시를 맞아 결성면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2 나눔캠페인’성금 모음에 6천9백여만원이 모여 따듯한 온정의 나눔을 함께했다.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망 2022 나눔캠페인’집중모금 기간을 통해서 모인 이웃돕기 성금액은 6천9백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여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권석 명예면장을 비롯한 출향인들이 대거 동참해 주었으며,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받는 주민들도 십시일반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결성면은 기탁된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병원동행서비스, 반찬 배달 서비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황성돈 결성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달된 주민들의 따뜻한 나눔은 지쳐 있는 불우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모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해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