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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학기중) 12:00~19:30 / (방학중) 08:30 ~ 16:30입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PC나 모바일로 신고[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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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로 접속할 경우 : 인터넷에 [안전신문고] 검색 하여 들어간 후 안전신고 → 신고하기
모바일로 신고 :
· [안전신문고]앱을 실행 → 불법 주정차 신고 → 불법주 정차 유형 선택 →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필수구비 : 1분간격으로 사진 2장 찍어서 첨부)
? 연령 요건 : 신청일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자
? 연금액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 으로전환 (별도 신청) | 424,810원 | 424,81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 | -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신청인(장애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참
? 지급절차 :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자산조사(시?군)→ 적합 시 지급결정(시?군)→ 결과 통지 및 지급(시?군)
? 입소대상 : 등록장애인
? 무료이용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소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 전에 시·군에 입소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및 접수 → 시·군에서 주거 장소를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한 종합조사 실시 → 조사 결과 시·군로 전송 → 적격 여부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 대상자에게 안내.
? 발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 또는 주소?거주를 함께 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 본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 종류
- 주차가능(본인용, 보호자용) : 지체(하지), 시?청각,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애를 가진 장애인는 보행성 장애에 해당, 장애 전용구역에 주차가능
- 주차불가(본인용, 보호자용) : 지체(상지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심하지 않은 장애, 변형장애 심한장애, 청각(청력)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뇌전증 신장?심장?호흡기?간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루?요루 심하지 않은 장애, 지적?자폐성?정신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는 불가능하나 주차요금할인, 통행료 할인은 가능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여름철 월 2만원 한도 감면, 기타 계절 월 16천원 한도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 장애인 명의나 보호자 1명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차라면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의무가 면제
?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등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발급시 준비사항 : 신분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경우 4,000원 수수료)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 제작 완료 후 자택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배송
? 장애등록 상담(읍?면)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발급(의료기관/장애마다 진단서 및 구비 서류는 다름)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읍?면)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읍?면) → 장애정도 심사(자료부족 시 자료 보완 또는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읍?면에 통보(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읍면)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