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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료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이 있는 자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지도 등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담당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신청서류: 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종사자명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전직원), 대표자 자격증빙서류, 고용계약서(전직원), 신분증 사본, 사진(3*4)(전직원),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임대차계약서
1. 증거물 확보 : 구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필요(구매 영수증, 불법 현장 사진 등) *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연료탱크의 석유제품 채취 필요
2. 석유관리원에 신고하기
-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
- 홈페이지 신고(www.kpetro.or.kr)
- 우편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이상 유지할 것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업자등록증 상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
아래 소매인지정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해당 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정부24)
?지류형 상품권 및 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홍성사랑카드 결제 시: 체크(현금)카드 매출 및 사용내역에 반영
(현금영수증 발행X)
?홍성군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일부 업종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제외)
?법인일 경우 본점 소재지가 홍성군이 아닌 사업체는 제외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 제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지참하여
방문 접수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 통장사본,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혹은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하여 방문 접수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041-630-1795)에게 문의하세요.
상반기->귀속년월(1월),지급년월(6월)
하반기->귀속년월(7월),지급년월(12월)
귀속년도 말일(매년 12월 31일)의 주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