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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전자 신고·납부 또는 서면 신고·납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기준일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7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9월 토지, 주택1/2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개인별로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지분율 비율대로 고지하여 납부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년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7월에 1기분 한번, 9월에 2기분으로 한번 총 2회 걸쳐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보유지분에 따라 과세되므로 각각 세액의 2분의1로 계산된 재산세 고지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