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 차량 연식별 경감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기준 3년이되는해부터 1년에 5%씩최고50%(최대12년)까지 자동차세액을 경감하여 과세합니다.
○참고사항
•최대12년이후부터는 더 이상 경감되지않음
•영업용자동차,화물차,승합자동차는 연식에 따른 경감대상제외
위택스 신청 또는 군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제작 결함으로 인한 교환 차량은 취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제작결함으로 인해 반납한 자동차(건설기계)와 동일한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외국에서 쓰던 차량을 국내에 반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이경우에는등록면허세를납부해야하니참고해주세요.
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 금융기관 ATM 세금 납부 기능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으로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가능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변경하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영치증 내 체납세금을 확인하여 납부하고 번호판 영치장소로 방문하면 즉시 번호판을 부착하여 드립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과 징수팀 전화(☎041-630-1681) 상담을 통하여 분납계좌 및 분납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