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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세와 그 부가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중 재산세 부분이 20만원 이상이면 7월, 9월 부과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조회 및 열람이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동명의 차량의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은 대표소유자 명의로 전체금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납세의무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 주택
•1세대1주택:1%~3%
•조정지역다주택자:8%~12%
•비조정지역다주택자:1%~12%
취득세는 자진 신고 세목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지급일,사용승인일중 더빠른날짜가 취득일자가 되며, 등기·등록은 취득세를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