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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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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건강한 공직사회 만들기 분주
  • 작성자
  • 조회수528
  • 등록일2007-04-18 00:00:00
  • 내용홍성군, 건강한 공직사회 만들기 분주 최근 무능력한 공무원 퇴출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세우고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군은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실시한 결과 행정상 34건과 신분상 12명 조치, 인터넷 민원 등 75건을 처리했고 정기종합감사를 운영한 결과 행정상 156건과 신분상 110명 조치, 제도개선과제 20건을 발굴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감찰활동과 부패근절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그러나 군은 군민이 요구하는 공직사회의 신뢰도에 더욱더 부응하기 위해 단순 복무점검이나 적발비리 공직자에 대한 미온적 조치를 배제하고 강력한 감찰활동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명절, 휴가철, 선거기간 등의 금품수수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시기를 대비해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권청탁, 공금횡령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근무시간내 게임장, 사우나 등 무단이석 및 출장시간내 사적용무 여부 등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상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찰활동과 부정부패『Zero화』을 위한 전직원 특별교육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요원 유경험자 배치와 전문교육 등을 통해 감사역량의 확충 및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우수공무원 발굴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도자료) 홍성군, 한우 경쟁력 확보 노력
  • 작성자
  • 조회수522
  • 등록일2007-04-17 00:00:00
  • 내용홍성군, 한우 경쟁력 확보 노력 홍성군은 소값을 안정시키고 한우의 사육두수를 늘려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 군은 송아지를 한 마리씩 넣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송아지방을 4월부터 7월까지 보급한다. 이번 보급은 번식우 사육농가 50호를 대상으로 1개당 40만원씩 50개가 보급되며 신청농가는 50%인 2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송아지방"은 특수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평 정도의 크기로 겨울철 혹한기에 일정한 온도가 유지돼 송아지 폐사의 주요인인 설사와 폐렴 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육성율을 향상시켜 소 사육농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 1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소 15,000두에 대해 귀표부착, 농가송아지 출생신고 및 농가 개체 이동과 관련된 생산단계 전산등록을 6월까지 완료, 7월부터 유통단계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소의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원인이 규명될 수 있는 것으로 군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축산관계자는 “오는 17일 군 축산회관에서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충청남도지회 주관으로 8개 시ㆍ군 소 수정란이식 시술자 및 희망농가에 대해 소수정란 이식농가 교육이 실시된다며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홍성군, 부동산소유권 정리 신청 접수
  • 작성자
  • 조회수486
  • 등록일2007-04-17 00:00:00
  • 내용홍성군, 부동산소유권 정리 신청 접수 홍성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소유권 정리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적용대상은 현재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읍ㆍ면장이 위촉한 해당 토지소재지 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보증인 중 3인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군 민원봉사실(토지), 도시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부서는 보증인의 보증 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과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12. 31일 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접수가 종료되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정리할 사람은 기한내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반드시 2008. 6. 30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