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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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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폐농약병 수거로 자살예방, 환경보호 ‘일석이조’ 이미지
홍성군, 폐농약병 수거로 자살예방, 환경보호 ‘일석이조’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15
  • 등록일2012-05-07 00:00:00
  • 내용홍성군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중인 생명존중 시범마을에서 자살예방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폐농약병수거를 실시했다고 밝 혔다. 군에 따르면 광천읍 중담마을과 금마면 용당마을에서 추진 중인 생명존중 시범마을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집 주변과 하전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병을 수거하고 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병행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5천만여개 이상의 폐농약병이 발생하지만, 수거는 약 4천여만개로 수거율이 약 73% 정도에 그쳐, 폐농약병의 잔류농약이 그대로 노출돼 생 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 자살의 사망원인 1위가 음독자살로, 폐농약병의 잔류농약이 자살의 원인 이 될 수 있기에, 올바른 농약 사용과 폐기 등 농약 안전관리가 절실한 실정으로, 이번 폐 농약병 수거활동은 마을 주민들 스스로 폐농약병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것이다. 한편 군 보건소에서는 생명존중 시범마을 2개소에서 지난 1월에 1차적으로 마을주민들 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전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생 명존중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 문 의 : 보건소 재활보건분야 (630-9017)
아름다운 봄의 향연 … 상춘객 유혹 이미지
아름다운 봄의 향연 … 상춘객 유혹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43
  • 등록일2012-05-04 00:00:00
  • 내용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몰려 있는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홍성의 봄나들이 명소가 인기다.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에 위치한 ‘그림이 있는 정원’은 ‘홍성8경’ 중 제 4경으로 사계절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지만, 봄꽃이 만발하는 요즘이 특히 아름답다. 3만여평의 넒은 정원에 1,300여종 6만여 점의 각종 수목과 꽃이 펼쳐져 있는 ‘그림이 있 는 정원’은 서해와 근접해 있어 바람이 많고 습도도 높은 편이어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기온차로 꽃의 개화시기가 2주 정도 늦은 특성이 있어, 다른 곳에서는 꽃이 지 고 초록이 색을 더하는 요즘에도 화려한 봄꽃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그림이 있는 정원’은, 불의의 사고로 반신불수의 삶을 살게 된 아들을 위해 수목원 을 가꿔 온 임진호 대표의 부정(父情)과 그 사랑의 힘입어 붓을 입에 물고 캔버스에 자연 을 담아 낸 아들 임형재씨의 스토리로 더욱 유명한 곳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부자(부자) 가 만들어 낸 기적 같은 사랑을 음미하며,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수목원은 가파르지 않은 경사와 휠체어를 타고도 수목원의 웬만한 곳은 모두 둘러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 노약자는 물론 장애우들도 2시간 정도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으 며, 구필화가 임형재씨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를 비롯해 전통가구전시관, 카페테 리아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의 나들이에 더욱 안성맞춤이다. 사람의 손길로 꾸며진 곳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봄을 느끼고 싶다면 홍성8경 중 첫 번 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 1경, 홍성군 홍북면에 소재한 용봉산이 제격이다. 해발 381m의 용봉산은 계곡이 깊거나 산세가 높진 않지만,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내포신 도시가 들어서는 넓고 평평한 평야지대에서 불쑥 솟아오른 바위산이어서 제법 그 위세가 커 보인다. 마치 수석전시장을 온 듯하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암괴석은 많은 산행객들을 꾸준 히 유혹하는 용봉산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며, 이에 많은 이들이 용봉산을 가리켜 ‘작은 금 강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큰 산세를 자랑하는 산이 아니기에, 적게는 40여분에서 많게는 2시간 반 정도의 다양한 등산코스를 통해 봄 산행의 묘미를 즐길 수 있고, 홍성군에서 산행객들의 편안하고 안전 한 산행 및 자연보호를 위해 바위에 안전계단을 설치해 놓아 가족단위의 산행도 가능하다. □ 문 의 : 문화관광과 관광분야 (☏630-1808)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분야 (☏630-1425)
농촌지도자홍성군연합회, 벼육묘생산 공동사업으로 희망농촌 만들기 앞장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20
  • 등록일2012-05-04 00:00:00
  • 내용농촌지도자홍성군연합회(회장 고중섭)은 5월 3일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에 소재한 농촌 지도자홍성군연합회 공동사업장에서 회원 및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계이앙 용 벼상자묘 1만여개를 생산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관내의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노약자, 부녀자, 고 령 영농주의 적기 모내기를 돕고자, 지역의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벼상자묘를 생산해 원가 에 공급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벼의 품종은 밥맛이 좋고 수량도 많으며, 키가 작아서 쓰러짐이 덜하 고, 재배하기가 용이해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새누리’ 품종이다. 이번에 생산한 묘판은 1상자당, 상자 반납조건으로 2,500원으로 시중가보다 약 20~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으로, 농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농촌지도자홍성군연합회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을 돕고자 개 인적인 영농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 마련한 것으로 다같이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참석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묘판 생산에 있어 기술지도를 통해 품질 좋은 묘판 생산 을 꾀하는 한편, 구입 희망농가를 연결시켜 원활히 공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교육정보분야 (630-9108)
자연의 향기 그대로…딸기와 야생화를 한자리에 이미지
자연의 향기 그대로…딸기와 야생화를 한자리에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26
  • 등록일2012-05-03 00:00:00
  • 내용홍성군이 5월을 맞아 지난 5월 1일부터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온실 및 야생화소공원에 서 개최하고 있는 우리 딸기와 함께하는 야생화전시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에서 개발된 딸기품종인 설향의 우수성과 우리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한 것이다. 전시회에서는 군 농업기술센터가 보급하고 있는 ‘설향’품종의 딸기를 비롯해, 비비추, 자 란, 털대사초 등의 야생화와 분경작 등 3백여점이 전시돼, 봄내음 가득한 향을 느낄 수 있 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또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들을 위해 센터에서 파종하고 육묘 한 화초고추, 상추, 콩, 벼육묘 등의 작물을 전시하고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작품을 선택 해 채소묘 화분을 만드는 체험장을 운영해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을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센터 내의 야생화 유리온실을 활용해 테마별 식물 전시를 실시해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생물기술개발분야 (630-9126)
“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54
  • 등록일2012-05-03 00:00:00
  • 내용홍성군은 2011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인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대상은 2011년도 귀속 소득(이자·배당·부동 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2012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신고 및 납 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시·군·구 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10%이며, 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 간과 동일한 5월 31일까지이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서 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 후 위택스 (http://wetax.go.kr)로 전자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신고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630-1285)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문 의 : 재무과 세무분야 (63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