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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수도사업소

맑고 깨끗한 안전한 물

급수명의 변경신청

급수명의 변경 안내

수도고지서의 납부자 명의가 전소유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수도 요금이 미납되어 있는 경우 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문의 : 전수진 (041)630-9739

급수명의 변경 안내 – 접수처, 주관부서, 처리담당, 접수방법, 소요시간, 수수료 정보 제공
접수처 수도사업소 주관부서 수도사업소
처리담당 수도행정팀 접수방법 서류
소요시간 2일 수수료 없음
급수명의 변경 정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신청방법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관련법규 및 규정
  •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 제6조
  •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방법
  • 명의변경 신청서 1부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 명의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 01
    신청서작성 신청인
  • 02
    접수 접수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
  • 03
    서류확인 경유기관 : 없음
  • 04
    승인회신 처리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
심사사항 항목 심사기준 근거
체납사항 상하수도 사용료 완납여부 홍성군 상수도 조례 제6조
기타 공사비를 고지된 납부 기일내에 납부치 아니 할 경우 그 공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