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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수도사업소

맑고 깨끗한 안전한 물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 안내

수도계량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손댈 수 없으며 장기출타, 공가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나 주택철거 등의 사유로 수도계량기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급수 중지·개전·폐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 요금이 미납되어 있는 경우 처리가 불가하며, 신청 당시까지 사용한 요금을 정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 : 전수진 (041)630-9739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 안내 – 접수처, 주관부서, 처리담당, 접수방법, 소요시간, 수수료 정보 제공
접수처 수도사업소 주관부서 수도사업소
처리담당 수도행정분야 접수방법 서류
소요시간 2일 수수료 없음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정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관련법규 및 규정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 및 제22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방법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 01
    신청서작성 신청인
  • 02
    접수 접수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
  • 03
    현장확인 경유기관 : 없음
  • 04
    현장조치 처리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
심사사항 항목 심사기준 근거
체납사항 상하수도 사용료의 완납여부 급수 조례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