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손댈 수 없으며 장기출타, 공가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나 주택철거 등의 사유로 수도계량기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급수 중지·개전·폐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 요금이 미납되어 있는 경우 처리가 불가하며, 신청 당시까지 사용한 요금을 정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 : 전수진 (041)630-9739
접수처 | 수도사업소 | 주관부서 | 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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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 | 수도행정분야 | 접수방법 | 서류 |
소요시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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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규정 |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 및 제22조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방법 | ||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서 1부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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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항 | 항목 | 심사기준 | 근거 | |
체납사항 | 상하수도 사용료의 완납여부 | 급수 조례 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