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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홍성군민의 곁에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의 100분의 20에 대한 요금이 감면됩니다. (구경별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은 감면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