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업종이 변경되어 상하수도 요금을 달리 적용받고자 할 때는 업종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 업종 변경이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전수진 (041)630-9739
접수처 | 수도사업소 | 주관부서 | 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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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 | 수도행정분야 | 접수방법 | 서류 |
소요시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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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규정 |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 및 제25조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방법 |
급수용도변경,신청서 1부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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