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美來路홍성군 수도사업소

맑고 깨끗한 안전한 물

장애인감면신청

신청안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용에 한정하여 사용량 20㎥ 이내에 사용한 요금이 감면됩니다. (구경별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은 감면에서 제외) 가정용 업종만 해당됩니다. 이사 시에는 기존 주소지에 대한 해지 신청 및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급자 등 요금감면 신청서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수급자 등 감면 신청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신청방법 : 수도사업소 방문 및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