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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홍성군민의 곁에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용에 한정하여 사용량 20㎥ 이내에 사용한 요금이 감면됩니다. (구경별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은 감면에서 제외) 가정용 업종만 해당됩니다. 이사 시에는 기존 주소지에 대한 해지 신청 및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