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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업무안내
첫째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항목의 경우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수돗물 이상 발생시 1시간 이내 출장하여 원인 파악 후(필요시 수질 검사 등 실시)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하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홍성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하수 처리 구역 및 하수도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매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을 1회/년 이상 실시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ㆍ관리
방류수 수질검사를 1회/일 이상 실시하고, 방류수는 BOD(생물화확적 산소요구량) 10mg/ℓ,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0mg/ℓ, SS(부유물질) 10mg/ℓ, T-N(총질소) 20mg/ℓ, T-P(총인) 2mg/ℓ, 대장균수 3,000개/㎖ 이내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방하여 고객의 물절약 및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에 대한 신고 접수시 1시간 이내에 현지 출장하여 경미한 경우 현장 조치토록 하고, 공공시설로서 현장 조치가 불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대상에 우선 반영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보수 등으로 인한 단수 시 그 내용과 기간 등을 단수 개시 3일전에 사전 홍보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의한 단수시 에는 모든 장비를 동원 최대한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확한 상·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하겠습니다.
사용료는 매월 30일까지 정확히 검침 후 산정 하여 납기일 15일전에 고지하겠습니다.
잘못된 고지서는 바로 정정하여 3시간 내에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사 등에 따른 사용료 문의시 1일 이내에 검침후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체납에 의한 상수도 단수시 단수예정 14일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체납 사용료 납부시에는 1일 이내에 재 공급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단축처리목표, 단축일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단축처리목표
단축일
급수(개조)공사 허가
5일
4일
1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7일
3일
4일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연락처 :
041-630-9708
Fax :
041-630-1867
최종수정일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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