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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수도사업소

맑고 깨끗한 안전한 물

급수공사 신청

급수공사 신청 안내

문의 : 강성민(041)630-9714

급수(개조)공사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토지사용승낙서 다운로드
급수공사 신청 안내 – 접수처, 주관부서, 처리담당, 접수방법, 소요시간, 수수료 정보 제공
접수처 수도사업소 주관부서 수도사업소
처리담당 상수도분야 접수방법 서류
소요시간 5일 수수료 없음
급수공사 신청 정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관련법규 및 규정
  •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제6조
  •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방법(서식다운로드)
  •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서1부
  • 토지사용승락서1부
  • 설치장소 부근 약도 1부(필요시)
  • 신축시 건축허가서 1부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민원인이 준비
  • 민원인이 준비
  • 민원인이 준비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 01
    신청서작성 신청인
  • 02
    접수 접수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
  • 03
    현장확인 경유기관 : 없음
  • 04
    설계 및 승인회신 처리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
심사사항 항목 심사기준 근거
공사시행 가능여부
  • 신청지에 급수공급 가능 여부
  • 기준 배수관 위치, 관경, 분기 급수 가능 여부
  • 급수관 매설시 포장로, 굴착 범위, 차량과 시민 통행 지장 유무
  • 지하 매설물 설치 여부
  • 건축물 개요, 업종, 1일 사용량, 저수조 유무 및 계량기 설치 장소 적합 여부
  • 수요가 소요량 공급에 적합한 급수관경
  • 계량기 구조 결정
홍성군 상수도 조례 제6조
인·허가후 민원인이 하여야할사항
  • 공사비, 시설 분담금, 수수료 등 고지액 선납 : 농협군금고(신청인)
  • 급수공사 시행(시장 - 7일 이내) ⇒ 대행업소
기타
  • 공사비를 고지된 납부 기일내에 납부치 아니 할 경우 그 공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상수도 급수공사 안내문

[신청자격 및 소유권]

  • 급수신청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 인허가 승인내역 사본을 함께 제출)
  • 급수관 매설 경로상에 토지의 소유권이 없거나 공유자, 대지권 등이 설정된 경우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및 사용권과 관련된 문제는 급수신청인 등이 해소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급수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및 비용]

  • 급수공사 신청 및 현장 확인 후 공사비용을 안내드리며, 비용납부 후 공사발주 및 업체선정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3년 15mm기준 개략산정금액: 기본비용850천원+아스팔트100천원/m, 토사15천원/m+α
    [공사비용=기본비용(원인자부담금 포함)+m당 공사비용+기타비용]
  • 배수본관 부존재로 인한 분기위치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비용 증가 및 분기위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급수공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수공사 신청후 산정된 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급수공사 허가신청 취소로 처리됩니다.
    ※ 고지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및 공사비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별표3]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대·중규모 개발사업: 826천원<542천원>(2016년기준)*물가상승률 반영요율* 수돗물사용량
      • 소규모 시설
        소규모 시설 안내 – 구경별 금액 정보 제공
        구 경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금 액 260 448 840 980 1,400 2,800 5,600 9,800 21,000 32,500
    • 수수료(자재검사비, 준공검사비, 설계수수료): 25mm이하 6천원, 32mm이상 12천원
    • 자재비, 급수공사비: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건설교통부 표준단가, 홍성군 고시단가
      ※ 고시되지 않은 경우 표준품셈 및 조달구매 기준으로 별도 산정

[관리범위]

  • 계량기 보호통은 대지 경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계량기 보호통 이후 건축물로 연결되는 급수관은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역에 따라 상수도 공급수압이 낮거나 높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내부 노후관 파손 등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군에서 책임지지 않음)
  •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를 받는 당사자로서 선량하게 급수설비를 보호관리(동절기 보온조치, 물건이나 공작물 제거 등)하여야 하고 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요금제 적용]

  • 가설건축물(농막, 임시창고 등)과 시공중인 건축물 등은 급수신청시 일반용 수도요금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며, 시공중인 건축물은 준공 후 직접 급수종별을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 공급부족관련 농업용수 등 생활용수 외로 사용하거나 재해, 수질오염, 긴급보수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급수를 도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에 따라 급수를 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주소, 소유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통지(041-630-9732, 9738)하여야 하며 기타 급수공사 관련 사항은 홍성군수도사업소(041-630-9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 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의 산정기준과 따라 공문으로 안내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 [별표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 및 공사비 등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가. 대규모 개발사업: 826천원(2016년기준)*물가상승률 반영요율* 수돗물사용량
    • 나. 중규모 개발사업: 542천원(2016년기준)*물가상승률 반영요율* 수돗물사용량
    • 다. 소규모 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구경, 금액 정보 제공
      구 경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350mm
      금 액 260 448 840 980 1,400 2,800 5,600 9,800 21,000 32,500 70,000 84,000
  • 2. 수수료(자재검사비, 준공검사비, 설계수수료): 25mm이하 6천원, 32mm이상 12천원
  • 3. 자재비, 급수공사비: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건설교통부 표준단가, 홍성군 고시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