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및 규정 |
-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제6조
-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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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방법(서식다운로드) |
-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서1부
- 토지사용승락서1부
- 설치장소 부근 약도 1부(필요시)
- 신축시 건축허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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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민원인이 준비
- 민원인이 준비
- 민원인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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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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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설계 및 승인회신
처리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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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항 |
항목 |
심사기준 |
근거 |
공사시행 가능여부 |
- 신청지에 급수공급 가능 여부
- 기준 배수관 위치, 관경, 분기 급수 가능 여부
- 급수관 매설시 포장로, 굴착 범위, 차량과 시민 통행 지장 유무
- 지하 매설물 설치 여부
- 건축물 개요, 업종, 1일 사용량, 저수조 유무 및 계량기 설치 장소 적합 여부
- 수요가 소요량 공급에 적합한 급수관경
- 계량기 구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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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상수도 조례 제6조 |
인·허가후 민원인이 하여야할사항 |
- 공사비, 시설 분담금, 수수료 등 고지액 선납 : 농협군금고(신청인)
- 급수공사 시행(시장 - 7일 이내) ⇒ 대행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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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공사비를 고지된 납부 기일내에 납부치 아니 할 경우 그 공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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