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및 규정 |
-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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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구비서류 |
구비방법 |
- 신고서
-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 원상복구계획서
- 토지대장
- 지적도(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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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시공업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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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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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현장조치 및 결과회신
처리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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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가후 민원인이 하여야할사항 |
- 면허세 납부(세무과)/공사완료후 준공
- 지하수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수도사업소)
-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유가증권등
-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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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및 불복 |
- 거부요건 : 양수능력이 신고대상을 초과 할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이유, 근거, 불복신청방법, 대안 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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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지방세완납 확인 처리 안내
-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 중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민원은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지방세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
- 지방세가 미납되어 신청하신 민원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완납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은 지방세완납 확인 대상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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