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량에 대한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누수 되는 곳을 수리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드립니다.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 부분 및 벽체 속의 누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수도꼭지 등은 제외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함
누수 감면 신청서 , 누수 및 공사 확인 사진 등[누수 지점 촬영: 공사전(물새는 곳),중(공사과정), 후(완료)]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또는 계산서)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을 감면(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용가가 부담)
집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후 계량기의 별표가 돌아가거나 옥외표시부의 수치가 올라가면 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