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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속동갯벌 정보화마을(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689) 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처분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에 자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미처리된 방치자전거는 강제이동조치 및 매각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기한 : 2023년 6월 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