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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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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단방지·주차 자전거 수거·처분 안내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조회수380 등록일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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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조에 의거 속동갯벌 정보화마을(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689) 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처분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에 자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미처리된 방치자전거는 강제이동조치 및 매각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한 : 20236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