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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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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 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가져 이미지
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 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가져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62
  • 등록일2017-01-12 09:15:11
  • 내용홍성군 수도사업소는 10일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기 발주된 구항, 서부지구 등 상수도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및 감독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7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안 마련과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을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군은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상반기 중 70%이상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권고하였으며,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 공정 ▲정기적인 현장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 비치 및 활용 ▲각종 안전표지판 설치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주요공정 추진 시 검측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고 공종별 현장대리인 및 근로자가 설계도서, 시방기준 등을 인지 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도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과 성실 시공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사업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사업소는 2017년 10건에 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어촌상수도 신설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방침이다.
홍성군, 2017년 농어촌 개발에 앞장!! 이미지
홍성군, 2017년 농어촌 개발에 앞장!!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418
  • 등록일2017-01-11 09:58:26
  • 내용- 6차 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농축수산업 육성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차별화된 유기농업특구 지역발전 모델 구축, 친환경 생태녹지 공간 조성, 수산자원 관리를 통한 어업 경쟁력 강화 등 살고 싶은 희망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금년도에 약80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군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전국 최초의 유기농 특구 지역인 홍성군의 장점을 살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농어촌 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에 홍성군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수축산물을 개발?생산하고 관광과 연계한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해 농수축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 보장은 물론 친환경인증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농가소득보전지원에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에도 약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연안의 자연 생태적 가치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 어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공 모래보강, 생태체험로 조성 등 연안정비와 해상바다낚시 조성에 약25억원을 투입할 것이며, 수산종묘 방류 및 패류어장 조성 등에도 약9억원을 투자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은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마을 생활권 및 자투리땅 공원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에 5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에 녹지 확보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경관향상이 가능해졌다. 특히, 가로수길 조성과 나라꽃 무궁화 식재?관리 등의 선양사업은 애국심 고취는 물론 홍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악취 없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분 고속발효기와 같은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과 함께 축산악취 저감 제품 지원 등 친환경 축산환경조성에도 41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포신도시 조성과 함께 지속되고 있는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도 축사 환경개선 사업, 무인 악취포집시설 설치 운영 등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군에서는 친환경 농축수산업의 창조경영을 실현하고자 유기농특구 지정에 따른 친환경 농업 육성, 고품질 쌀 생산 기반강화, 도시 근교농업 생산기반 육성, 악취 없는 축산 조성과 함께 농수축산물의 가공 산업 확대지원,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한우와 양돈 품질 고급화를 위한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귀농?귀촌하고 싶은 기반 조성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충남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이며, 산업으로는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수산업이 발달된 홍성, 서해 바다와 함께 산과 들이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의 농어촌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 홍성군의 힘찬 발걸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성군, 참전유공자·보훈 명예수당 대폭확대!!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407
  • 등록일2017-01-11 09:57:43
  • 내용홍성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참전·보훈 유공자 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한 배우자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훈가족 예우에 앞장서고 있다. 금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수당은 1월이 집중 신청기간이며, 연중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참전·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가 되어 있고 만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유족 및 배우자의 나이제한은 없다. 보훈명예수당은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가 신규로 추가되어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0,000원(50,000원 증액),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50,000원(신설), ▲보훈명예수당 매월 100,000원(지원대상 확대 및 50,000원 증액), ▲보훈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50,000원(신설), ▲사망위로금 200,000(50,000원 증액)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군, 국가 무료 암 검진으로 2017년 시작하세요! 이미지
홍성군, 국가 무료 암 검진으로 2017년 시작하세요!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64
  • 등록일2017-01-11 09:57:16
  • 내용홍성군보건소는 올해 국가 무료 암 검진대상자가 주민번호 홀수년생으로 남성은 만 40세(1977년생) 이상, 여성은 만 20세(1997년생) 이상이며 지정된 관내 검진기관에서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5대 암 검진 항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홍성 관내 검진기관은 홍성의료원, 건강성모의원, 전내과, 홍내과, 열린푸른연합의원, 방사선과, 수내과, 한만봉산부인과, 참산부인과의원 등이다. 홍성군 2017년 1, 2월 국가 암 무료 검진 일정은 군 보건소(1월 26일, 31일), 구항(16일), 홍동(17일), 장곡(18일), 금마(19일), 갈산(20), 서부(23일), 내포(24일), 은하(25일), 결성(2월1일) 홍북(2일) 광천(3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가 암 검진대상자는 검진 전날 9시 이후 금식하고 검진 당일 아침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검사를 받으면 되고, 만 50세(1967년생)이상은 검진 당일 대장암검진(채변)을 위해 채변된 봉투를 지참해야하며, 대장암 분변검사 후 2차 검진대상자에게는 장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보건소관계자는 “국가무료 5대 암 검진 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를 통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보험부과기준(하위50%)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많은 대상자가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피켓 및 안내문 설치, 안내문 우편 발송, 전화 안내, 각종 회의 시 홍보는 물론 보건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운영 성과 발표!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52
  • 등록일2017-01-11 09:56:50
  • 내용홍성군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분야별 개선과제를 도입해 추진한 결과 업무효율 개선과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 등 눈에 띄는 결과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군이 추진한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불연성 쓰레기 매립을 위한 복토장비를 과거 민간임차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벗어나 굴삭기를 자체 구입하여 업무 담당자가 굴삭기 조정 면허를 취득, 직접 작업을 통해 연간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운영 및 폐수처리약품의 처리방법 개선으로 연간 1천 6백만원을 절약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처리에도 혼혈을 기울인 결과 위탁처리 운송비용 5백만원을 포함해 연간 시설 운영 예산 중 7천 6백만원의 직접적 예산절감 효과도 거뒀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선별?분리하고 이를 공개 매각해 연간 약 2억 2백만원의 세수 확보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등 일거양득의 업무성과를 이룬 것이 눈에 띈다. 군 관계자는 “ 혐오시설인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수익을 내는 효자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재정은 물론 환경 부문에서도 고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은 홍북면 중계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처리하는 자원순황형 처리 체계를 구축?운영해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 실천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홍성군,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15
  • 등록일2017-01-10 15:18:51
  • 내용홍성군은 관내 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2017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금 중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줌으로써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으로,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의 제출서류를 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업형태에 따라 연간매출액 범위 내에서 3억 ~ 10억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 은행과의 약정 금리에서 1.75% ~ 2.0%의 이자를 지원하고, 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수상 기업이나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0.5 ~ 1.0% 이자를 추가로 보전 지원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 중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신청 중인 기업으로 2.0%의 이자지원 조건에 1억원까지 설 명절 대비 특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월 12일부터 18일까지이며 2017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자금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는 18개의 기업, 2016년에는 21개의 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올해에도 많은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체를 적극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성군, 공유토지특례법 적극 이용 당부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38
  • 등록일2017-01-10 15:18:18
  • 내용홍성군은 군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 및 단독등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할개시결정, 분할측량, 분할확정, 등기 순으로 완료하게 된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비롯하여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른 분할이 불가하며, 공유토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특례법 시행기간 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군은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 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어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50건(129명)이 완료되어 혜택을 받았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토지소유자는 금년 5월 22일 특례법 시행이 종료됨으로 그 전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군, 2017년 산후 조리비 서비스 지원 확대!!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43
  • 등록일2017-01-10 15:17:48
  • 내용홍성군 보건소가 다자녀가구 지원 등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후 조리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출산가정에 파견하는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산후 조리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2017년 확대되는 대상은 둘째, 셋째 아이로 기존에는 첫째와 동일하게 2주(10일)의 산후 서비스를 받았으나, 올해부터 둘째아의 경우 3주(15일), 셋째아의 경우는 4주(20일)로 이용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도 군은 쌍둥이나 삼생아 등 다태아 출산 산모의 경우 정부지원인 3 ~ 4주 보다 훨씬 연장된 12주의 산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출산장려책을 시행, 혜택을 받은 산모?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가나 걱정 없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출산 및 임신을 계획 중인 가정은 군 내 시행중인 각종 출산 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며 다양한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2015년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서비스를 실시해온 결과, 실시 전 대비 200%이상 서비스율이 증가하였고 2016년에도 435명의 산모가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받았고, 큰아이 돌봄 서비스도 235건이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