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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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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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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정홍성 만들기에 본격 행보 시작!!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432
  • 등록일2017-01-18 09:57:02
  • 내용-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깨끗한 홍성 만들기 등 군민 체감정책에 137억원 투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군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 요인을 저감해 나가는 정책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2017년 환경분야에 137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어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각적 환경정책을 전개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주요사업으로는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상시 지도·점검 ▲ 내포신도시 주변축사 무인 악취포집시설 설치 ▲ 깨끗한 충남 만들기 2차 특화사업 추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추진 등이다.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여 측정 자료를 군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보할 계획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관내 643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 급증에 따라 악취저감 T/F팀을 신설,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10대 시책’을 군 축산과, 농수산과 등 5개 관련부서와 함께 추진하게 된다. 2015년 ‘깨끗한 충남 만들기’ 1차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16년 하반기 ‘깨끗한 충남 만들기’ 2차 공모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돼 3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 금년도에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주민역량강화를 목표로 주민참여 쌈지공원 조성, 패각류 쓰레기 재활용 지원 시설 확충,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능해졌다. 내포신도시 등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대행 사업비 35억원을 편성하여 인력 및 장비를 대폭 보강하였으며, 음식점과 아파트 위주로 보급되던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6차 산업과 연계한 클린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비에도 4억원 투입하여 각종 폐기물의 안전한 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및 연납(10% 감면 혜택) 서비스 시행,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도랑 살리기 운동, 기후 환경네트워크 운영 등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청정홍성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도청 신도시 수부도시로서 뚜렷한 성장과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 홍성군의 주민을 위한 본격적인 환경 정책행보가 시작됐다.
달라진 부동산 거래제도 확인하세요 !!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405
  • 등록일2017-01-18 09:54:52
  • 내용-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 충남 홍성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법 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속보유 신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통합돼 시행된다. 그 동안은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신고는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래 신고 대상이었으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돼, 탈세와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 일방 당사자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시에도 기간(2단계) 및 거래가격(3단계)의 간소화로 현행 10~300만원의 과태료가 10~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부동산 허위 거래신고 개선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며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내 신고로 기관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성군, 기능 추가된 새로운 청소년증 발급!!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80
  • 등록일2017-01-18 09:54:05
  • 내용-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 추가로 사용자 편의 확대 - 홍성군은 기존 혜택에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된 2017년도 청소년증 발급 홍보에 적극 나섰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교통카드와 선불카드 기능을 갖추고 읍?면사무소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이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과 각종 편의점 이용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며 ,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박물관 면제~50%내외, 미술관 30~50%내외, 영화관 1천원, 공원 면제~50% 내외, 유원지 30~50% 내외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사진1매를 제출하면 2주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3,100원의 등기 우편료을 부담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홍성군 군민과 본격 소통 행보 시작 !! 이미지
홍성군 군민과 본격 소통 행보 시작 !!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580
  • 등록일2017-01-17 08:30:08
  • 내용- 스마트 서포터즈 출범식 13일 가져 - 충남 홍성군이 온라인 군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기 SNS 서포터즈를 13일 발족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군수 인사말씀 및 전문업체의 SNS 활동기법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51명으로 구성된 제3기 SNS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간 SNS를 통해 홍성군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현장밀착 홍보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 날 서포터즈들은 홍성군 군정 홍보 활동에 자발적인 열의를 갖고 지원한 만큼 앞으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은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인사말씀을 통해 “앞으로 정책 홍보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알리는 기능에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쌍방향 네트웍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SNS 서포터즈가 단순한 정보 제공 등의 수준을 뛰어넘어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온라인 감성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1, 2기 SNS 서포터즈는 역사인물축제를 비롯해 새조개 축제, 홍주천년, 홍성한우 등 브랜드 홍보 및 다양한 행사 사진을 현장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게재, 군정 홍보에 큰 성과를 얻었다.
홍성군,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10대 시책 추진!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60
  • 등록일2017-01-16 08:44:25
  • 내용- 관련부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한다!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지역발전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내포 신도시에 인접한 축산시설 악취 문제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신도시 반경 2㎞ 이내에만 현재 25개 농가가 약12만 4000마리의 돼지와 소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사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홍성군은 하광학 부군수 주재로 12일 ‘2017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중점 10대 시책을 추진하여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축사 이전·폐업 사업은 충청남도와 협의를 통하여 2017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근접 우선폐업 대상 4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단계별로 폐업보상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새벽, 저녁, 휴일에 악취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무인악취 포집기를 설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주변 7개 마을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축사 신축, 증축 제한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양돈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농가 스스로 악취저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악취저감 노력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포신도시 인접 385농가(228 ha)를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하여 완숙 유기질 퇴비를 지원하여 미 부숙 퇴비의 사용으로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대규모 경작지에 대한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내포신도시 이미지를 개선 할 예정이며, 축사내부 환경개선사업, 하절기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9억원을 투입하여 안개 분무시설, 바이오 커튼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은 물론 악취개선반을 운영 축산농가의 인식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농경지에 살포 예정인 가축분뇨 퇴?액비를 살포 전에 검사하여 부숙 판정 후 살포하도록 무료 방문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감시원을 채용 불량 퇴비 살포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악취관련 민원제기가 이어지는 만큼 군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취저감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충남도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