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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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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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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소유권이전 등기신청으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하세요!!
  • 작성자
  • 조회수289
  • 등록일2008-04-28 00:00:00
  • 내용홍성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통해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 및 군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 받고나서 아직가지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홍성등기소에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당부했다. 첨부서류인 신청인도장, 확인서발급신청서,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초본(확인서발급신청자), 등록세 및 교육세영수증(자경농민이 농지원부 제출시 50%감면대상)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등기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위의 서류를 첨부 작성하여 홍성등기소에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대행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분야(☎041-630-141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분야 (Tel:630-1413)
(보도자료)부동산 개발업 등록유예 5월 17일까지
  • 작성자
  • 조회수282
  • 등록일2008-04-25 00:00:00
  • 내용홍성군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 미등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개발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위해 공포된 이 법이 시행되면 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 사업실적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의 면적인 3천㎡(연간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이며,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 시행일 이전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금년 5월 17일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발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의 인·허가 절차에서 개발 목적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기존 개발업자 유예기간인 5월 18일부터는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등록을 해야 계속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등록업 대상이 되는 자는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 미등록사업자로 처럽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처리기한이 30일임을 감한하여 늦어도 4월말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자주찾는 메뉴” 민원대상 사무/서식-> 지적/공인중개사 분야에서 신청방법, 전문인력의 범위 및 신청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청 (042-220-3061)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특별조사
  • 작성자
  • 조회수285
  • 등록일2008-04-25 00:00:00
  • 내용최근 인근 시군이 주민등록 허위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주민등록 허위전입에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특별조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번 조사기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할 방침이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사실조사서 작성 및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문예회관, 공공청사, 새마을 회관 등)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지와 거주지의 불일치로 여러 가지 행정적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허위 전입신고자인 경우 자발적으로 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의: 자치행정과 행정분야 (Tel: 630-1232)
(보도자료)One-stop 주민통합서비스 ‘박차’
  • 작성자
  • 조회수267
  • 등록일2008-04-24 00:00:00
  • 내용홍성군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지난 18일 공공기관협의구성회의를 열어 군청 및 충청남도 홍성교육청, 홍성경찰서 등 20여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협의회를 구성,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모색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공공기관협의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6대 서비스, 보건, 복지, 교육, 문화, 관광, 평생교육 등 8대 서비스분야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며 오는 5월 민간단체인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연계하여 주민생활지원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5월 중 출범할 민관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one-stop 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홍성군이 만족주는 사회복지건설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 주민참여형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주민지원과 서비스연계분야 (Tel: 630-1323).
(보도자료)물가안정화 정책으로 서민경제 ‘훈훈’- 홍성군,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
  • 작성자
  • 조회수269
  • 등록일2008-04-23 00:00:00
  • 내용홍성군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음식업소의 자율적인 물가안정에 참여을 유도하여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요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도모하기위해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오는 5월 2일까지 상가밀집지역이나 주요 도로변 등 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요금을 작년과 동결하거나 인하한 업소 및 주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약 100개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모범업소로 선정이되면 업소 당 50ℓ 쓰레기 봉투 20매를 지원하고, 군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에 홍보하여 활발한 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가격안정시범거리를 홍성, 광천에 2곳을 선정 옥외광고표지판을 제작해주는 특혜를 부여할 방침이다. 유가 및 원자재 값이 상승함에 따라 다른 물가에도 편승인상이 우려되어 군은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금번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분야 (Tel: 630-1351)
(보도자료)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한 관ㆍ학 협약식 개최 』
  • 작성자
  • 조회수262
  • 등록일2008-04-23 00:00:00
  • 내용홍성군은 글로벌 시대 영어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폴리텍IV 홍성캠퍼스(학장:전봉준)과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한 관·학협약식을 개최해 지역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난 21일 개최된 협약식에서 이종건 홍성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교육시설을 둘러보며 부족한 인원 및 인건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동안 영어교육을 진행하면서 발생되었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또한 이종건 홍성군수는 지역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27년간 인재양성을 목표로 활동한 홍성캠퍼스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군에서 추진중인 평생학습도시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관·학협약식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영어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보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평생학습도시건설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복지과 평생학습분야 (Tel:630-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