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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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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업무협약 및 장학증서 전달 이미지
홍성군-(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업무협약 및 장학증서 전달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11
  • 등록일2020-07-20 10:38:36
  • 내용홍성군-(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업무협약 및 장학증서 전달 홍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과 ‘2020년 희망나눔 연결운동’ 업무협약 및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2년간 홍성군이 추천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14명에게 1,600만 원의 장학금 및 교육용 컴퓨터를 지원하며 지역 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 복지위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단체에게 2년간 2억 원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김정안 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키워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석환 군수는 “우리 군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김정안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아동들이 마음껏 배우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2007년 설립된 사회공익법인 및 교육·복지 후원기관으로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꿈과 희망을 펼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과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홍성군, 돼지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이미지
홍성군, 돼지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46
  • 등록일2020-07-20 10:37:43
  • 내용홍성군, 돼지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홍성군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2019년 피해를 입은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사육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으며 FTA 발효일 이전 사육 증빙자료,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사료이용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지원은 군 축산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관계자는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고, 신청 희망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신청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을 선정했으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 이미지
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08
  • 등록일2020-07-20 10:35:35
  • 내용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 홍성군이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6,829건에 86억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금액으로 군은 증가요인으로 △개별주택 가격 상승(2.37%)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8%) △주택?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을 꼽았다. 다만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 하락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됐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홍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ARS(☎041-630-1580)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플래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주민대표단,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동홍성 나들목 설치 건의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90
  • 등록일2020-07-20 10:34:58
  • 내용홍성군 주민대표단,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동홍성 나들목 설치 건의 홍성군 주민대표단이 지난 10일 서부내륙고속도로 8공구 구간(장곡면 천태사거리) 동홍성 나들목(IC) 설치 건의서를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홍문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충청남도 도지사에 발송했다.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 △전국이통장연합회 홍성군지회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은 건의서를 통해 동홍성 나들목 설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홍성군은 충남도청 수부도시로서 98개의 광역행정기관과 350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등 충남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장곡면 일대지역은 국내 최대의 축산단지 및 유기농업 단지가 있어 동홍성 나들목이 설치되면 국도29호선과 연계교통망이 구축돼 서호남권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성 향상은 물론 물류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또한 홍성-예산-청양 3개 군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동홍성 나들목 설치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총연장 137km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민자도로로 평택에서부터 익산까지 연결하는 도로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2024년 개통 예정인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서해안·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자하는 사업이다.
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 이미지
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51
  • 등록일2020-07-20 10:34:20
  • 내용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 지난 7월 9일 홍성군 보유 ㈜홍주미트 도축장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전 홍주미트 대표이사와 단 모 씨가 홍성군과 홍주미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무효확인”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2월 4일 체결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건에 대한 매각과정 및 절차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대법원에 의해 판명된 것이다. 앞서 상기인들은 주식매매가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후 취하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각하”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군수와 담당부서 과장, 팀장을 형사 고발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기각” 판정된 바 있다. 한편 3섹터 방식으로 출자설립한 ㈜홍주미트는 민간경합 및 부실경영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출자지분 회수·청산 권고를 받았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군 보유주식 매각을 수년간 추진해왔으나 매입자가 없어 번번이 좌절되었다가 2016년 2월 4일 군 보유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당초 발행가격인 총 31억 2,180만 원(주당 1만원)에 홍주미트 박모 주주에게 매각한 바 있다.
길영식 홍성부군수,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 ‘눈길’ 이미지
길영식 홍성부군수,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 ‘눈길’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72
  • 등록일2020-07-20 10:33:38
  • 내용길영식 홍성부군수,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 ‘눈길’ 길영식 부군수 취임 첫 일정 관서방문 소통행보로 가족 같은 직장분위기 평소 군정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소통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길영식 홍성부군수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찾아 소통행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길영식 홍성부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재난지원금 등 대민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관서에 대한 초도 순방을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13일 첫 일정인 구항면을 시작으로 갈산면, 서부면을 차례로 찾은 길 부군수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3만 여개의 부품이 제 역할을 해야 작동할 수 있다”라며 “공직자들 모두의 중요성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는 조직의 성과와 직결되는 만큼 선?후배 공직자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정보와 업무공유를 활성화해 군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길 부군수는 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과 함께 10여년 홍성에서 생활하면서 홍성은 제2의 고향이라면서 공직생활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백야 김좌진장군 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행사’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길영식 홍성부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행사인 취임식을 생략하고 본청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원들과 인사를 하는 등 소통하는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다.
홍성군, 온종일돌봄정책 추진 유공기관 표창 수상 이미지
홍성군, 온종일돌봄정책 추진 유공기관 표창 수상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018
  • 등록일2020-07-13 10:15:40
  • 내용홍성군, 온종일돌봄정책 추진 유공기관 표창 수상 홍성군이 교육부로부터 온종일돌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온종일 돌봄 정책추진 표창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고 1일 전했다. 이번 표창은 2019년 온종일돌봄 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해 돌봄 서비스 내실화가 우수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공동으로 주는 상으로 올해에는 10개 시ㆍ도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홍성군은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과 함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홍성군은 맞벌이 가정 및 홍북읍 내포신도시 아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돌봄센터를 설치해 현재 △홍성초등학교 △홍주초등학교 △내포신도시 LH스타힐스 단지 등 3개소 6실 120여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군은 전국 최초 교육부 주관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지역으로 3년간 8억을 지원 받아 ‘학교와 함께 돌봄’. ‘마을과 함께 돌봄’, ‘홍성군 틈새 돌봄’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도농복합형 돌봄 생태계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중간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1억 5천만 원 추가지원 받았다. 홍성군 관계자는 “양육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방과 후 돌봄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이 중심이 돼 돌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