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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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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성료 이미지
갈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성료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338
  • 등록일2015-09-18 11:11:17
  • 내용갈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성료 - 道 주민자치 배달강좌 갈산면 방문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근거 등을 사례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앞으로 자치위원회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충식 갈산면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10일 갈산면사무소에서 열린 충남도 주민자치 배달강좌를 듣고 교육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갈산면주민자치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道 배달강좌는 홍성택강사를 모시고 진행되었으며, 주민자치의 개념정리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의 비전 및 공익사업 등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며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설명과 각종사업의 종류와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하는 마을의 일 등을 설명하며 주민자치회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명했다. 이어서 충남도 문윤선 주무관은 예산회계 기본개념을 시작으로 도내 주민자치센터 회계 운영현황과 주민자치 보조사업 특성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이상현 갈산면장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해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면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갈산면사무소 총무분야 (041-630-9464)
홍성군보건소, 아토피 예방관리교육 실시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319
  • 등록일2015-09-18 11:09:52
  • 내용홍성군보건소, 아토피 예방관리교육 실시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및 안심어린이집 6개소 대상 - 홍성군 보건소는 9월과 10월 중에 총 8회에 걸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고학년 학생 및 안심어린이집 원아 975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아동들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하여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미와 교육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기와 점토를 이용한 미술치료를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은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기전 ▲아토피피부염의 주요증상 ▲아토피피부염에 건강한 먹거리와 식습관 ▲나를 위한 건강 선서하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정보 속에서 아동들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군보건소 방문보건분야(041-630-9079)
홍성군, 제2차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회 개최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411
  • 등록일2015-09-18 11:09:07
  • 내용홍성군, 제2차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회 개최 홍성군은 11일 군청 안회당에서 은송철강(주) 대표 전용택 위원의 주재로 기업인과 사회단체장 등 민간위원을 비롯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제5권역(홍성, 청양, 예산)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회 201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시·군별 ‘2015년 상반기 기업관련 건의규제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적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개선, 차고지 설치의무 경감조치 등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선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특히 기업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법령 개선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협의 회의 지속적?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충청남도 제5권역(홍성, 청양, 예산)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회’는 현장중심의 기업애로사항 발굴에 힘쓰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문의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분야 (041-630-1529)
홍성군, 다문화가정 택배비 지원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289
  • 등록일2015-09-18 11:08:14
  • 내용홍성군, 다문화가정 택배비 지원 홍성군이 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한 군내 다문화가족들에게 추진하고 있는 택배지원사업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문화가정 택배지원사업은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인숙)를 통해 2012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오는 사업으로 결혼 이주여성들이 모국에 택배를 보낼 때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결혼 이주여성들은 고국의 가족을 그리며 고향의 가족들에게 선물이나 홍성특산품 등을 보내는데 특히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그 횟수가 늘어나 국제특송 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결혼 이주여성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홍성우체국과 연계하여 군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구 당 5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8월말 현재 10개국 71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다문화가족들도 센터에 회원 가입을 통해 택배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홍성군 내 결혼이민자 수는 현재 486명으로 매년 8%가량 증가하는 추세로 군 관계자는 “택배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문의 : 주민복지과 여성복지분야 (041-630-1511)
홍성 ㈜광천다솔김, 추석 명절 맞이 맛김 전달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292
  • 등록일2015-09-18 11:06:59
  • 내용홍성 ㈜광천다솔김, 추석 명절 맞이 맛김 전달 홍성 ㈜광천다솔김(대표 장인철)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가정이 마음 따뜻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김 200박스(약300만원 상당)를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지회장 복천규)에 기탁하였다. ㈜광천다솔김에서는 지난 설 명절에도 관내 결연가정, 독거노인가정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홍성군협의회에 김 130박스를 기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관내 우수기업이다. 장인철 대표는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손수 생산한 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하였다. 복천규 지회장 역시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하였다. 이날 기탁 받은 김은 협회를 통해 관내 장애인 가정 및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며,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에게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 온정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문의 : 경제과 기업지원분야 (041-630-1612)
홍성군,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257
  • 등록일2015-09-18 11:05:28
  • 내용홍성군,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홍성군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 59,678건 109억8천1백만원 부과 - 홍성군은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98억7천9백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11억2백만원을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5.8%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전년도 18.9%에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승률은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은 이미 반영되었고, 2기분 주택에 주로 부과되는 공동주택가격 하락이 주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읍면별 부과세액으로 홍성읍이 51억6천3백만으로 가장 많고, 홍북면이 33억5천만원으로 5억1천7백만원이 부과된 광천읍을 크게 앞질렀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 지방세 납부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5,1469)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분야 및 총무분야로 문의하면 된다.
금마면, 도·농 직거래 장터로 농가소득 쑤욱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205
  • 등록일2015-09-18 11:04:39
  • 내용금마면, 도·농 직거래 장터로 농가소득 쑤욱 - 자매결연기관 노량진 2동 방문해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방안 논의 - 홍성군 금마면은 도·농 직거래 장터 확대 운영을 위해 지난 8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동(동장 허중회)을 방문했다. 금마면 각급 기관단체장과 직원 등 20여 명은 자매결연기관을 통한 도·농간 문화교류와 금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우선 금마면은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23일 금마면에서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노량진 2동 사무소 광장에서 개장하기로 했다. 직거래 장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가 위해 우선 노량진 2동에서는 동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담당하고 금마면에서는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저렴하면서도 최상품의 농산물만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마면은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거래 장터의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금마면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노량진 2동장을 비롯한 기관단체들을 초빙해 친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는 지역농민들에게는 판로 걱정 없이 농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고 도시민들에게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믿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이다. 또한 이번 방문은 노량진 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금마면주민자치센터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장이 됐다. 금마면 조권형 면장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성공적인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농가 소득 향상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민·관·지역단체가 함께하는 축제형 직거래 장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금마면 산업분야 (041-630-9355)
클래식 선율로 물든 갈산중학교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367
  • 등록일2015-09-18 11:01:10
  • 내용클래식 선율로 물든 갈산중학교 -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해밀 중창단 초청 공연 -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유일의 민간 실내관현악단인 『하트 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공연이 9월 9일 홍성군 갈산중학교(전종현)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학생들의 정서교육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연에는 갈산지역 학교 뿐만 아니라 홍동 금당초, 광천 광흥중, 구항 구항초 등 10개교 학생들 200여명과 갈산면 노인회 등 지역민 100여명이 참석해 클래식의 선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연은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가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유레이지미업” 등 10여곡의 클래식 공연과 장애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해밀중창단의 “나는 문제없어” 공연이 이어졌으며, 특히 갈산중현악합주반의 “행복을 주는 사람” 공연이 함께 했다. 한편 전종현 교장선생님은 “이번 체임버오케스트라 공연은 『학교속 마을 마을속 학교』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인성이 우선이 되는 참 교육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갈산면사무소 총무분야 (041-630-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