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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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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치매실태조사 조기검진 전수 실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00
  • 등록일2019-03-28 11:22:48
  • 내용노인인구가 22.1%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홍성군이 치매환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갈산면을 ~로 선정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지역별 4개조로 편성되어 마을, 경로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 일대일 개별상담을 통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치매선별검사실시 후 인지저하자로 발견되면 진단검사에서부터 감별검사까지 협력병원을 통해 무료로 지원 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검진결과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 등록을 통해 치매 치료비 지원과 방문관리를 통해 치매환자관리, 치매가족교육 및 상담 등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성군보건소는 전수조사를 통해 갈산면을 『치매안심면마을』로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실종예방 등대지기, 파트너 양성, 노인돌봄서비스 연계,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교육, 상담, 치매예방체조 등과 함께 혈압측정, 당뇨, 콜레스테롤 체크와 사례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치매예방 관리 사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군은 노인인구의 9.18%가 치매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주민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으로 군내 치매환자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기존에 금마, 장곡, 구항, 홍동, 결성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홍성군, 오는 4월 1일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03
  • 등록일2019-03-28 11:21:28
  • 내용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1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홍성군의회 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결산내용을 의회 승인신청 전에 검사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된다. 결산검사 위원은 홍성군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이병희 의원과 이은길 및 김광현 전직 공무원 등 3인을 선임해 결산검사 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고, 오는 4월 1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결산검사는 2018 회계연도 결산서(안)과 붙임서류(안)을 토대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순 세계잉여금 등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결산검사 위원회는 홍성군수에게 검사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홍성군수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을 시정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5월 30일까지 의회에 승인신청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2019년도 제1차 정례회시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승인을 받은 후에는 5일 이내에 고시 및 공시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꼼꼼한 결산검사를 통해 시정사항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군, 내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실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40
  • 등록일2019-03-28 11:19:42
  • 내용홍성군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가장 빈번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오는 4월 17일부터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군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한 인도 및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었으나, 정부와 더불어 안전불감 인식 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을 확대·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등 정지 상태 차량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삼가 주시기를 바라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성군,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도입!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98
  • 등록일2019-03-28 11:18:11
  • 내용충남 홍성군이 농어촌 등 접근성이 어려운 행정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다수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년에 약 10억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군은 복지분야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6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하며 선보인다.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관내 30개 기관이 참여해 건강체크, 골밀도 측정, 이미용 서비스, 노인취업 상담 등 보건의료, 상담, 자원봉사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군은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기관의 참여로 민관 복지 네트워크 형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700여 명을 위촉 가동하고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과 MOU를 체결해 복지 위기가구를 수시 방문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7대를 수시 운영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군은 관내 1·2급 장애인 약 1,3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군은 7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농어촌 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중버스 및 마을택시 활성화 사업에도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마중버스는 갈산면 5개 마을에서 시행예정으로 오지마을 이용자가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소재지로 이동해 무료 환승을 돕는다. 마을택시는 관내 홍성읍 외 5개 읍면 9개 마을에서 시행 중으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택시를 대중교통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축산분야에서는 찾아가는 가축질병 관리제 사업을 도입했다. 해당 사업은 수의사가 농가를 직접 찾아가 가축 질병을 사전 차단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순 예찰업무에서 탈피하여 검진, 치료, 사양관리를 하는 선진 질병 관리시스템으로 소규모 영세고령농가 70명이 대상(15두미만, 70세이상)이다. 공수의사가 매월 대상농가에 방문해 검진 및 컨설팅을 하고 질병 발생 시 직접 치료비만 지급하면 된다. 그 밖에 안전분야에서는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 취약가구 안전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분야는 전기, 소방, 가스 안전 점검으로 화재감지기, 소화기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는 민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군정 전반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석환 홍성군수,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위해 국회 방문 이미지
김석환 홍성군수,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위해 국회 방문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56
  • 등록일2019-03-28 11:17:44
  • 내용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26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세법)’의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이하 협의회)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의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부족으로 인한 신음을 거듭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40%가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높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 및 융복합화 산업이 국가의 핵심 선도 사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거세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농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 지방소멸이라는 논제는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으로 나서야할 시대적 과업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도·농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세법’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이미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 기부금 총액이 3조7000억 원을 기록하며 2008년 822억 원의 44배나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에 고향세가 사용되면서 인구 증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고향세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안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와 정부의 ‘고향세법’통과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이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에 바르게 사용하는 등 살고 싶은 희망 홍성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함께 방문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증평군수(회장), 무주군수(부회장), 홍성군수(감사), 청양군수(사무총장)로 경대수 국회의원과 함께 동행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57
  • 등록일2019-03-28 11:17:07
  • 내용홍성군은 2018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사업장별로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무서에서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4월에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홍성군, 축산분야 ICT 활용으로 고효율 축산시대 연다 이미지
홍성군, 축산분야 ICT 활용으로 고효율 축산시대 연다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1
  • 등록일2019-03-28 11:15:53
  • 내용홍성군은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축산분야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은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개체정보, 건강상태, 축사 환경정보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사료급여량과 노동력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사양관리와 질병예방(조기발견) 등이 가능하다. 관련 시설장비는 축사 내.외부 환경(온.습도, 정전, 악취, 화재 등) 모니터링 장비를 비롯해 사료 자동급이기, 선별기, 자동포유기 등 자동·원격 제어 장비와 축사 모니터링, 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시설 장비를 설치한다. 특히 국가보조금이 없어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달리 ICT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근거법령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전히 30%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 비율이며, 2% 금리에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군은 올해 대상자 4농가를 확정하고 8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추가 신청을 받는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ICT를 통해 성장정보와 개체별 건강상태, 축사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농장 경영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으로 생산성을 높여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전국 최고의 아동친화형 도시 조성!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1
  • 등록일2019-03-28 11:14:47
  • 내용홍성군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아동친화형 도시 구축을 위해 23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전국 최초로 내포LH스타힐스 단지 내에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육아, 초등돌봄,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군은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방과후 돌봄센터 ‘아이들 세상’ 3개소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내포 신도시와 홍성읍 학부모들이 다수 분포된 내포 LH 스타힐스 단지 및 홍성초와 홍주초 교실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저녁 돌봄 및 급식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군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내 총 248가정, 333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군은 초중 33개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역영재 육성 및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아카데미 운영, 아이들의 진로 담색을 위한 자유학년제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이다. 군은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 남장골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 시설도 조성해 아이들과 가족이 맘껏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 밖에 군은 내포신도시에 195억 원을 들여 내포출장소 옆 1,874㎡ 부지에 실내놀이터, 가족상담실, 초등돌봄교실, 영유아 공동 육아시설, 대공연장 및 청소년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지상5층, 지하2층 규모의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1일에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과 협약을 맺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 권리의 규정 준수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자연놀이터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어린이 안전 먹거리 조성사업, 아동권리실태조사, 아동권리 교육 및 토론회 개최 등 홍성군만의 특색 있는 아동복지사업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아동, 가족 관련 가족친화 인프라를 구축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홍성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