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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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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 ‘공립미술관 인증기관’ 선정 이미지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 ‘공립미술관 인증기관’ 선정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41
  • 등록일2021-01-11 11:29:33
  • 내용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 ‘공립미술관 인증기관’ 선정 홍성군은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기념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평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조사를 병행한 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증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다. 특히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은 홍성군의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고암의 예술적 정신을 되새기고자 매년 기획 및 상설전시와 교육?체험프로그램, 고암미술상 운영과 학술연구 사업 등을 진행하며 이응노화백 선양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기념관 관계자는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 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홍성군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한국화를 세계화하는데 기여하신 이응노화백의 예술세계를 알리는 다양한 선양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 2020년 처음으로 공립미술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ㆍ접수 이미지
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ㆍ접수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536
  • 등록일2021-01-11 11:28:42
  • 내용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홍성군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농촌주택개량사업(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88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126동) ▲주택 지붕개량사업(38동) ▲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47동) 등 총5개 사업 379동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월 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군은 실태조사를 거쳐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ㆍ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가구당 344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50㎡이하는 가구당172만원 50㎡ ~200㎡는 가구당 688만원 한도로 철거 처리비를 지원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군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041-630-1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2021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 추진 이미지
홍성군, ‘2021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 추진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23
  • 등록일2021-01-11 11:27:57
  • 내용홍성군, ‘2021 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 추진 1월 29일까지 6개 부문 모집, 총 3억 1,000만 원 지원 홍성군이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로 두 번째 시행하는‘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전시 △발간(도서, 도록 등) △공연 △경연대회 △지역문화행사 등 총 6개 부문에 최소 200만원에서 2,000만 원까지 총 3억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1. 1. 11.)이전 홍성군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동아리로 공고일 현재 대표자의 주민등록지가 홍성에 등록돼 있거나 대표자의 직장이 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홍성군에 등록돼 있는 단체다.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동아리는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오는 1월 29일까지 군청 문화관광과에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sbson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집합 모임, 행사 등에 제약이 있어 문화예술의 위기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소규모 버스킹 공연, 비대면 온라인 공연, 야외 전시회 등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시도했던 의미 있는 한해였다.”라며 “이번 공모사업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그림자 속에 조심스럽게 진행되지만 지역문화예술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내 예술단체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처음으로‘지역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을 운영해 총 32개 단체에 2억3,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성황리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다.
홍성군, 폭설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철저 당부 이미지
홍성군, 폭설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철저 당부
  • 작성자축산과 가축방역팀
  • 조회수62
  • 등록일2021-01-08 13:11:53
  • 내용홍성군, 폭설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철저 당부 폭설과 한파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비상등 켜져 홍성군은 지난 6일 갑작스런 폭설과 한파로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농경지, 마을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하고 폭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폭설 전에는 △보온덮개 설치 등을 통해 소독기 동파 방지 △눈이 녹으면서 물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로 정비 △눈이 내리는 동안 축사 내부 소독, 눈이 그친 뒤 농장(돈사) 입구·둘레에 생석회 도포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 구서·구충 등 기본 행동 수칙 준수에 철저해야 한다. 특히 폭설 기간에는 농장주변에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 발견 시 환경부서 등에 신고하고 눈이 그친 뒤에는 폭설이 내린 지역 양돈농장, 주변도로 등에 대대적인 소독 및 생석회, 기피제 등 추가 설치해야 하며, 특히 방역시설 훼손 시에는 즉시 복구해야 한다. 홍성군 관계자는“최근 충북과 접경지역인 강원도 영월과 양양 등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확인되는 가운데 폭설 등으로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농장 주변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홍성군, 군민 채용제(중장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미지
홍성군, 군민 채용제(중장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작성자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조회수157
  • 등록일2021-01-08 13:10:53
  • 내용홍성군, 군민 채용제(중장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고용주, 구직자 모두 좋다! 홍성형 일자리 사업! 1월 25일 까지 신청 가능 홍성군은 중장년 구직자를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홍성형 군민 채용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중장년(만40세이상~만69세이하)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홍성군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1월 25일까지 홍성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일자리지원팀(☎041-630-1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민 채용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있는 중장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전문가 또는 경력직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 고용주와 구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홍성형 일자리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가진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및 지역의 고용률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하세요! 이미지
홍성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하세요!
  • 작성자농업정책과 농산팀
  • 조회수158
  • 등록일2021-01-08 12:58:15
  • 내용홍성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하세요! 읍·면 농협에서 연중 신청 가능! 홍성군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보상함으로써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안전재해보험은 농업 경영체등록 확인서,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기대번호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만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보험료의 80% 지원받을 수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 농기계를 운영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 법인 종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사고 및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재해보험 13,086명, 농기계 종합보험 2,124건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홍성군보건소, 새해 금연성공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이미지
홍성군보건소, 새해 금연성공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 작성자보건소 지역보건팀
  • 조회수53
  • 등록일2021-01-07 08:31:15
  • 내용홍성군보건소, 새해 금연성공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홍성군보건소는 새해목표로 금연을 결심한 주민들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7일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화?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6개월간 9회 이상 1:1 대면 및 전화상담과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와 물품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 시 일산화탄소 측정 및 니코틴검사 등을 제공해 주민들의 금연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인건강에 관심이 쏠렸던 한 해였던 만큼 새해목표로 금연을 결심한 주민들이 많아 금연클리닉 방문자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며 “올해에는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아파트 확대 지정 등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군민 건강증진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금연을 권고함에 따라 군은 금연홍보물을 게시하며 금연안내 효과의 극대화와 금연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홍성군, 202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이미지
홍성군, 202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 작성자농업정책과 농정팀
  • 조회수62
  • 등록일2021-01-07 08:30:21
  • 내용홍성군, 202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홍성군이 여성농업인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기간 중 45일의 범위에서 영농작업과 가사를 돕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1일 64,000원을 지원하나 도우미가 가사만 맡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임을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나 직장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자를 농가도우미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직계 존속·비속 및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 농가도우미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11월까지 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기타 서류를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혹은 군청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최근 감소하는 농촌의 출산율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를 타다! 이미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를 타다!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홍보팀
  • 조회수232
  • 등록일2021-01-07 08:29:41
  • 내용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를 타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 탄력 홍성군은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에 지정됨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군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따른 젊은 층 인구의 돌봄 수요를 반영해 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하여 유아, 아동, 청소년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인 가족센터를 건립한다. 지하1층~지상5층, 부지 6,274.6㎡, 연면적 6,555㎡ 규모로 2022년 완공될 예정이며, 센터 안에는 가족도서관, 실내놀이터, 공동육아 나눔터, 청소년 체험활동 공간 등이 위치해 이용 주민의 편의성과 시설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내포신도시에 건립중인 신한옥형 아동 숲 체험관과 창의놀이터는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놀이시설 및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누구나 시간과 경제적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축구장 1면, 관람형 스탠드, 순환형 육상트랙 5레인, 족구장 2면, 400㎡ 실외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다목적 운동장을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 물놀이장 ▲명품 가로숲 조성 ▲중심상업지역 특화거리 조성 ▲스마트도시 구축 ▲순환버스 운행에 대비한 사전준비 등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충남혁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내포신도시 인구는 지난 11월 말 기준 2만 8,006명, 도청 이전 당시인 2012년 12월 509명에 비해 55배가 증가하며 도시는 활기를 띄는 반면, 주차난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공영주차장 150면, 이주자택지에 노외주차장 17개소 187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5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 중이다. 9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차타워(1~3층) 및 건강생활지원센터(4~5층) 건립을 통해 주차문제 해소뿐 아니라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질병예방과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내포신도시는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 전철,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 50분, 세종정부청사 45분대에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서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등과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홍성역에서 산업단지까지 5분 내에 갈 수 있게 되어, 기업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포신도시는 △103개의 기관·단체 유치 △공동주택 10개 단지 1만 1,083세대 준공 (6개단지 5,655세대 공사 중, 5개 단지 6,200세대 사업 승인) △ 단독주택 130건 준공(23건 공사 중, 16건 사업 승인) △ 유·초·중·고 11개교 △홍예공원 △ 충남도서관 등이 조성되어있다.
홍성군, 주ㆍ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행정예고 실시 이미지
홍성군, 주ㆍ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행정예고 실시
  • 작성자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 조회수80
  • 등록일2021-01-06 16:20:46
  • 내용홍성군, 주ㆍ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행정예고 실시 홍성군은 도시계획도로를 새롭게 개설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ㆍ정차금지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단속 시행에 대한 내용을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는 것. 이번에 지정되는 주ㆍ정차금지구역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 준공을 마친 칠성빌라부터 CU편의점 맞은편 주변도로로 약 180m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홍성경찰서에서 실시하는 2020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과했으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25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매년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됐으며 특히, 주변 학생들과 어르신의 사고위험성이 높았던 만큼 불법주정차 예방을 통해 군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관내 41개소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