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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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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대표 농산물 ‘홍성마늘’ 첫 수확 이미지
홍성군 대표 농산물 ‘홍성마늘’ 첫 수확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04
  • 등록일2022-06-14 10:34:01
  • 내용홍성군 대표 농산물 ‘홍성마늘’ 첫 수확 -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사 납품 -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홍성(홍산)마늘’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전국 각지로 출하를 위해 마늘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4일 서부농협에서 첫 출하식을 가진 홍성마늘은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사와 손잡고 전국으로 납품되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홍성마늘은 올해 극심한 봄 가뭄 때문에 전국적으로 마늘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수시설을 이용해 수분을 공급하고 황산가리를 살포하는 등 마늘 크기를 키우기 위한 재배 농가들의 철저한 관리와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영농지도가 더해져 작년도에 준하는 수확량이 예상된다. 현재 홍성군에 홍성마늘 재배농가는 300여 농가에 이르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80ha로 추정, 올해 천 톤가량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재배 농가와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도 홍성마늘 가격이 좋아 농가소득이 향상되었던 경제적인 측면과 병충해에 강하고 특히 수확 시 뿌리가 짧게 끊어져 노동력이 절감되는 재배적 장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홍성마늘연구회 이성준 회장은 “홍성마늘이 올해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마크를 달고 500톤가량 시장에 출하된다. 홍산이라는 마늘 품종으로는 전국 최초이자 전국 최대 규모로 GAP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도 홍성마늘의 고품격화를 통해 연구회 회원들의 소득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이승복 소장은 “올해는 홍성마늘연구회에 선별기를 지원하여 농가들은 마늘을 수확, 건조해 오기만 하면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바로 수매처로 옮겨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업인들이 판매처 걱정 없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성군, 코로나19 고위험군, 검사부터 처방까지 하루에! 이미지
홍성군, 코로나19 고위험군, 검사부터 처방까지 하루에!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57
  • 등록일2022-06-14 10:33:33
  • 내용홍성군, 코로나19 고위험군, 검사부터 처방까지 하루에! 홍성군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과 신속히 입원까지 하루에 연계할 수 있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제도의 6월 중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위험군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자택에 거주하는 고위험군은 동네 의료기관에서 양성판정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고,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양성판정 시 집중관리군으로 1일 1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으며, 먹는 치료제 처방이 이루어진다. 홍성군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외래진료체계를 재정비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비대면?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통합 추진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수요조사를 시행하였고 다음 달부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군, 구항면 주민 석면건강영향조사 실시 이미지
홍성군, 구항면 주민 석면건강영향조사 실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6
  • 등록일2022-06-14 10:32:16
  • 내용홍성군, 구항면 주민 석면건강영향조사 실시 홍성군은 최근 주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급여와 관련해 오는 6월 20일(월)부터 23일까지 구항면 주민들을 대상으로‘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한다. 순천향대학교 석면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조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항면 주민뿐만 아니라 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검진 일정에 참가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와 함께 진찰 및 X선 촬영 등 1차 기본 검사를 받게 되며, 석면 질환이 의심되는 주민은 흉부 CT 및 폐 기능 장애 검사 등 2차 정밀검진이 있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건강영향조사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석면 피해 고통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주민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630-129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참고자료 ■ 구항면 건강영향조사 검진 일정 검 진 일 시 검진지역 검진장소 비고 6. 20.(월) 09:30~10:20 구항면 지정리 지석마을회관 6. 20.(월) 10:50~11:40 구항면 지정리 묵동마을회관 6. 20.(월) 13:10~14:00 구항면 청광리 청광마을회관 6. 20.(월) 14:30~15:20 구항면 청광리 소반마을회관 6. 21.(화) 10:50~11:40 구항면 황곡리 하대마을회관 6. 21.(화) 13:10~14:00 구항면 마온리 온요마을회관 6. 21.(화) 14:30~15:20 구항면 마온리 마온마을회관 6. 22.(수) 09:30~10:20 구항면 내현리 내현마을회관 6. 22.(수) 10:50~11:40 구항면 내현리 화산마을회관 6. 22.(수) 13:10~14:00 구항면 내현리 발현마을회관 6. 23.(목) 09:30~10:20 구항면 대정리 대정마을회관 6. 23.(목) 10:50~11:40 구항면 신곡리 신곡마을회관 6. 23.(목) 13:10~14:00 구항면 신곡리 척괴마을회관
홍성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다 이미지
홍성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다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1
  • 등록일2022-06-14 10:28:45
  • 내용홍성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다 홍성군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빠른 응급 복구를 위하여 11개 읍 ? 면 재난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집중호우 상황을 설정해 피해조사와 복구부분에 대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며, 재난관리시스템(NDMS)은 국가재난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범국가적 재난통신 시스템이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교육은 16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담당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호우, 태풍 등에 의한 피해조사와 피해내역 등록 방법과 복구계획 수립 절차, 잘못된 사례 공유 등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집합교육이 아닌 실무자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사용 방법, 피해조사부터 복구계획 수립까지 시스템 활용 방법을 숙지하고, 평소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을 해소하는 등 담당자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민선 7기를 마무리하면서 군민의 안전과 인명사고 예방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김석환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에 재난담당 실무자의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군, 2022년 6월 자동차세 39억5700만원 부과 이미지
홍성군, 2022년 6월 자동차세 39억5700만원 부과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0
  • 등록일2022-06-14 10:28:09
  • 내용홍성군, 2022년 6월 자동차세 39억5700만원 부과 -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홍성군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3만4,896건, 39억 5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6월 30일) 내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연납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카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041-630-15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납부 기한 전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은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홍성군에서는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는 6월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된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