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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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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작성자
  • 조회수342
  • 등록일2008-01-17 00:00:00
  • 내용홍성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은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나서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생활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기관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실, 생활안정교육 등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이다. 위탁기관 신청자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학교법인 등으로 단체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한 단체,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이다. 단, 위 신청 자격은 홍성군에 소재를 둔 시설로 한다. 주요사업내용은 결혼이민자 및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지도와 관련된 기타사업으로 위탁기관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법인 등은 홍성군 복지과 여성복지분야(Tel 041-630-1947)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홍성군에도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지난해보다 30%나 증가해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군은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제결혼가정 전통문화체험, 도우미 파견사업, 통역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 복지과 여성복지분야 (Tel 630-1947)
(보도자료)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모
  • 작성자
  • 조회수315
  • 등록일2008-01-15 00:00:00
  • 내용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모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 홍성군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맞춤형 공모를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맞춤형 공모제는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을 공모함으로써 사업의 극대화 및 사회단체의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군이 실시하는 맞춤형 공모제는 우선 사업부서에서 공모대상사업을 파악하고 실과장 토론을 거쳐 공모대상사업에 대한 선정 및 공모접수, 예산부서심사, 심사위원회 결정, 지원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군은 선정된 지원단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효율적인 맞춤형 공모제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맞춤형 공모제를 실시함으로써 연례적인 사업비 지원을 탈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기획관리실 예산분야 (Tel 630-1566)
(보도자료) 홍성군, 2009년 농림사업 신청 접수
  • 작성자
  • 조회수294
  • 등록일2008-01-14 00:00:00
  • 내용홍성군, 2009년 농림사업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2009년도에 시행될 농림사업을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한다. 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자격은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 생산자 단체 등이며, 신청 대상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역특성화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축산분뇨 지원처리지원 사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등 179개 사업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농업인 등이 농림사업 신청기관(군청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읍·면 산업분야, 농촌공사 홍성지사)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신청서를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지원신청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나 경영교육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된 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해 오는 2월 중에 홍성군 농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에 소요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ꏚ 문의 : 농수산과 농정분야 (Tel 63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