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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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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계사 환기시설 개선으로 연료비 50%절감 이미지
(보도자료) 육계사 환기시설 개선으로 연료비 50%절감
  • 작성자
  • 조회수404
  • 등록일2006-01-10 00:00:00
  • 내용육계사 환기시설 개선으로 연료비 50% 절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에서 육계 사육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이 연료비 50%절감시키며, 고유가시대에 축산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군은 육계사육농가라면 어느 농가를 막론하고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기존 환기시설이 양계 사육특성상 많은 규모의 닭을 입식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여 육계 육성율이 저조한 것에 착안, 쾌적한 육계사육 환경 제공과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개량식 환기장치와 외기온도차 단벽을 설치하였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에너지 절감형 환기시설은 예열덕트식으로 내부폐열을 이용하여 외부공기를 예열하는 방식으로 열량손실이 적고 배기구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해 일령별, 계절별 환기 발산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저소음으로 소음스트레스를 예방할 수가 있다. 또 온도설정에 따른 환기량을 자동 조절해 필요이상의 배기가 예방하고 육계사 밖으로 비닐 외벽을 설치하여 찬공기의 직접유입을 차단시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적정한 환기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육계 병아리 사육 30일만에 1.5㎏을 키울 수 있으며, 폐사율이 1% 이내로 줄어드는 등 농가소득이 30%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환기시설을 육계사육 농가에 대량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ꏚ 문의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분야(630 - 1553) (충청투데이, 시대일보, 충청일보, 중부매일 보도참조)
(보도자료) 저금리시대 현명한 선택!!
  • 작성자
  • 조회수402
  • 등록일2006-01-10 00:00:00
  • 내용저금리시대 현명한 선택!! - 자동차세 1월중에 선납하면 납부세액의 10% 할인 혜택 - 주민은 “자동차 세액의 10%가 감면되면 4% 안팎인 은행 금리보다 이득” 군은 “세원 조기 확보로 군정발전 기틀마련” 선택은 차동차세 선납제도!! 홍성군은 2006년도분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와 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 신청을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군 재무과 세무분야 및 각 읍·면사무소 재무분야에서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할인 받게 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후 연도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일수에 따라 선납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2000cc 신규승용차를 선납하면 년세액 520,000원(지방교육세포함)의 10%인 52,000원을 공제받아 468,000원을 납부하면 되며, 신청방법은 홍성군 홈페이지 지방세 서식란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해 군 재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는 삼성카드와 LG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홍성군홈페이지(home.hongseong.go.kr) 지방세 안내를 클릭하면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ꏚ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Tel 630 - 1294)
(보도자료) 농한기 이용“새로운 농업기술” 습득 이미지
(보도자료) 농한기 이용“새로운 농업기술” 습득
  • 작성자
  • 조회수391
  • 등록일2006-01-09 00:00:00
  • 내용농한기 이용 습득의 “새로운 농업기술” 장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실시 - 홍성군은 DDA·FTA 등으로 농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지식 습득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6년도 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는 1월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1월 25일까지 군내 5,000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친환경농사, 한우, 농촌여성반 등 6개 분야로 2006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전한 농산물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 농민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으로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영농교육은 군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선정해 맞춤형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교육과정 별로 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새해 영농을 설계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ꏚ 문의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분야(630 - 1553) (충남일보, 시대일보 보도참조)
(보도자료) 사고 없는 안전한 홍성 만들기 총력...
  • 작성자
  • 조회수373
  • 등록일2006-01-09 00:00:00
  • 내용사고 없는 안전한 홍성 만들기 총력... - 공연·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9개소 - 홍성군은 우리고유 명절 설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공연·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고유명절 설과 동절기를 맞아 난방 등 화기취급으로 재난위험이 예상되는 찜질방,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노후시설로 집중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뤄진다. 군은 기계, 전기, 화공, 토목분야 등 전문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기계·전기·가스시설 유지관리상태, 건축물·부대시설 안정성 여부, 법정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피난·소방통로 확보 여부,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박리·누수·철근노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점검결과 지적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재난발생을 사전에 막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ꏚ 문의 : 재난관리과 방재협력분야(Tel 630-1265)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중부매일, 새충청일보 보도참조)
(보도자료) 2006년 바뀐 지방세법
  • 작성자
  • 조회수423
  • 등록일2006-01-06 00:00:00
  • 내용2006년 바뀐 지방세법 홍성군은 개정된 지방세법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8·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등록세 세율이 각각 0.5%씩 인하되었으며, 과세가 실거래가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이 시행되게 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의 가산금이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체납지방세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되었고 ▲ 1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가 해당복권 판매지로 변경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 취득세가 2%에서 1.5%로, 등록세가 2%에서 1%로 인하▲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 2㎡미만인 승용자동차 등록세율과 자동차세율은 인상 된다. 또, 학교용 부동산은 세제지원이 되나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았으나, 특수임무수행자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학 또는 산업대학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을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홍성군홈페이지(home.hongseong.go.kr) 지방세 안내를 클릭하면 개정된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ꏚ 문의 : 재무과 세무분야(Tel 630 - 1283) (충남일보, 시대일보, 서울일보 보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