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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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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비디움 촉성재배로 농촌의 어려움 극복
  • 작성자
  • 조회수398
  • 등록일2006-01-23 00:00:00
  • 내용심비디움 촉성재배로 농촌의 어려움 극복 - 2005년도 화훼전업농육성 시범사업으로 4억원 수출 -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음이온 발생 으뜸식물 “심비디움”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양란“심비디움”을 새로운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지도를 펼친 결과 2005년도에 4억원의 수출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군은 2005년도 화훼 전업농 육성시범사업으로 홍성읍 황규순씨 화훼농가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600평의 온실에 냉방시설 및 고정식 포그시설 설치, PH경량교정기 및 고정식 벤취시설, 차광막 개폐시설을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펼쳤다. 특히 유류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하였고 페라지에이터를 이용 야냉처리를 하여 단경기 고품질의 화훼생산을 이루었다. 한편 심비디움의 꽃은 3CM 정도의 소형에서 부터 15CM 까지의 여러가지가 있으며, 한 꽃대에서 3 ~ 25 송이 정도가 피어나기 때문에 풍려한 아름다움을 나타 개화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정도로 수명이 길어 절화용으로 대단히 인기가 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식물에 대한 음이온 평균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천에서 천500룩스의 밝기에서 측정시 1임방센티미터에서 950~1천30개로 심비디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ꏚ 문의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분야(630 - 1553)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부매일 보도참조)
(보도자료) 미등기 건물·토지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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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3 00:00:00
  • 내용미등기 건물·토지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홍성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현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읍·면장이 해당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받아 군 민원봉사실(토지), 도시건축과(건물)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부서는 보증인의 보증 취지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 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과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ꏚ 문의 :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담당(Tel 630-1413) (충남일보 보도참조)
(보도자료) 홍성군, 에너지 절약운동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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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3 00:00:00
  • 내용홍성군, 에너지 절약운동 돋보여.. 올해 에너지 수입액을 지난해보다 33%증가한 660억달러로 전망하는 가운데 홍성군이 2006년도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군은 내외 경제 불안과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에너지와 관련된 대외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감축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운동 동참을 위해 군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2003년 기준 3%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용차량 및 공무원의 승용차 5부제 운행, 고효율기기 및 절전형 사무기 사용, 청사내 격등, 중식시간 컴퓨터 모니터 끄기 운동, 실내온도 적정유지 등 에너지절약에 공무원 및 관공서가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에 자전거주차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자체점검반을 편성 에너지 절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군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범 군민 운동으로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ꏚ 문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Tel 634 - 1361) (시대일보, 중앙매일, 동양일보 보도참조)
(보도자료) 사전 건축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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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0 00:00:00
  • 내용사전 건축허가제 시행 오는 5월 9일부터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강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홍성군에 따르면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어 그동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절차 없이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 가능했으나. 올 5월 9일부터는 사전에 건축신고를 득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공사를 해야 한다. 또, 연면적 200㎡이상 또는 3층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상위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5월 9일부터는 건축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강행 할 경우 건축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성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분야(630-1474)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ꏚ 문의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분야(Tel 630-1474) (중도일보, 시대일보 보도참조)
(보도자료) 채현병군수 열린행정 주민 신뢰도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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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0 00:00:00
  • 내용채현병군수 열린행정 주민 신뢰도 쑥쑥 홍성군이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 “2006년 새해 군민과의 대화”가 행정기관과 주민사이의 벽을 허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채현병 홍성군수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11개 읍·면 연두순방을 통해 병술년 새해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각종 현안사항 및 군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주민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년 순방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충남도청유치에 대한 염원을 강하게 표현하였으며, 오서산 및 광천 옹암포 개발과 홍양저수지 개발, 홍성읍 소향리 개발 등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채현병 군수는“2006년은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거듭나서 200만 도민이 살고 싶은 홍성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포문화의 중심지로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은 금년도 연두순방에서 접수된 주민건의사항 200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ꏚ 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Tel 630 - 1232) (충남일보, 중부매일 보도참조)
(보도자료) 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30억 투입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3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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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9 00:00:00
  • 내용홍성군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개량, 마을정비,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주택개량사업에 39세대 15억6000만원, 하수처리시설, 도로 확·포장, 다목적광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에 14억원,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7600만원 등 2006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30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중 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의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주택개량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면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경우로서 희망하는 농가는 1월말까지 읍.면에 신청을 하여 대상자가 확정되면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로서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리 3.4%,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건축물 준공후 융자지원된다. 특히 군은 주택개량의 투자효율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개량 및 마을정비를 우선지원하고 농어촌도로·정보화마을 등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 중인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및 건축물 등 38동에 대한 정비를 위해 200만원씩 7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사업계획의 70%를 상반기중 집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금리를 3.9%에서 3.4%로 인하해 농가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한편 군은 이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문화농촌마을의 기반을 조성해 주거문화 획기적 개선,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 도·농간 주거문화의 이질감 및 소외감 해소 등을 통해 이농현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ꏚ 문의 :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분야 (Tel 630 - 1475)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충남일보, 중부매일, 새충청일보 보도참조)
(보도자료) 홍성군, “올바른 공직사회” 만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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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9 00:00:00
  • 내용홍성군, “올바른 공직사회” 만들기 총력 홍성군이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 올바른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나섰다. 군은 정남균부군수를 단장으로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의 총괄하에 감사분야 등 직원복무관련 부서 직원으로 2개반의 직무감찰반을 편성 공직기강확립 및 민원불편사항 등 행성서비스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찰은 비노출을 원칙으로 하는 기동감찰과, 노출 서류감사로 연중 진행되며 ▲공직기강 분야 ▲민원분야 ▲일상분야 ▲부분정책분야에 대해 운영하고 감사반별 정보공유를 통해 감찰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공직기강 해이 취약시기인 명절(설, 추석), 하계휴가, 연말연시에 집중 운영하고, 특히 5. 31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행정누수행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예산의 이·전용, 방만한 예산편성 집행과 회계질서 위반과 향응접대, 선심·특혜성 인허가 및 계약 등 공직내부의 관행적 부조리와 10억이상의 모든 시설공사, 1억원이상 물품구매·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인터넷공개 시스템 운영실태, 민원사무처리 및 운영상황 등 민원감사를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감찰결과 지적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및 사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며, 열심히 일하다 발생된 지적사항은 최대한 관용처분해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ꏚ문의 : 기획관리실 감사분야(Tel 630-1217) (충남일보, 새충청일보 보도참조)
(보도자료) 편안한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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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396
  • 등록일2006-01-19 00:00:00
  • 내용편안한 “설” 명절 보내세요!! - 홍성군, 물가관리, 재난, 교통, 진료대책 등 설대비 종합대책 수립 - 홍성군은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주민은 물론 귀성객 및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대비책, 교통대책, 비상의료계획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24일까지 대규모 판매시설,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 가스시설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섬을 실시하고 관내 190개노선(군도 18 농어촌도로 172)을 대상으로 임시안내표지판 설치, 공사현장 위험표지판 및 안전시설 점검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 귀성객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연휴기간 중 대량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비상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상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연휴기간 중 보건소에 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진료의 중단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전체 약국수의 25%를 당번약국으로 지정 운영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개인서비스 요금 등 부당하게 물가를 인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 설 성수식품 수급 및 가격안정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단체간 공조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깨끗한 분위기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펼친다. 오는 27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반을 상시 가동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폐수다량배출업소 도축장 적색사업장 오염우심지역과 취수원 및 농공단지 주변하천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설연휴기간 28일부터 30일까지 쓰레기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차량 상습정체·혼합지역에 쓰레기수거함 배치 및 기동청소반 및 순찰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 군민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살핌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007가구와 소년소녀가장 세대 8가구,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해 각종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직접 찾아가 위문과 격려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정감있게 맞이하기 운동을 전개한다. 군은 기차역, 버스터미널, 승강장, 마을입구 등에 손님맞이 환영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노인정 등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또 명절분위기에 편승해 들뜬 분위기를 틈타 근무기강해이, 품위손상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ꏚ 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분야(Tel 630-1232) (중부매일 보도참조)
(보도자료) 홍성군, 위법건축행위 근절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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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8 00:00:00
  • 내용홍성군, 위법건축행위 근절에 나서.. 홍성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별점검반을 편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건축민원담당외 2인을 점검반으로 편성 오는 20일까지 택지개발로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 각종 건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월산택지개발지구에서 이뤄지는 위법건축행위에 대해 불법 증·개축 여부 및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월산택지개발지구내에 지상3층, 연면적 677.61㎡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공사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위법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도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 성실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충청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법을 무시한 위법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무질서한 건축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ꏚ 문의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분야(Tel 630-1847) (중도일보, 충남일보, 신아매일 보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