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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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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자동차세 선납제도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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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8 00:00:00
  • 내용홍성군, 자동차세 선납제도 큰 호응!! - 지난해 1월 대비 45.53퍼센트 증가 -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모두 납부할 경우 세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홍성군에서 많은 주민들이 납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 1월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건수금액 2,532건 (535,020천원)으로 지난해 1월의 1,889건 (372,740천원)에 비해 43.53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군의 지난해부터 꾸준히 펼친 적극적인 납세 홍보정책과 함께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이 세금혜택을 통해 가계저축에 작은 보탬을 얻으려는 알뜰한 경제의식이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관계자는 “올해 자동차세 연간 목표액이 29억이며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준 결과 1월달까지 목표액 대비 신청금액이 18.44퍼센트를 넘어 홍성군의 미래를 위하여 알차게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1월에 연세액 일시납부를 못한 납세자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ꏚ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 (Tel 630 - 1296)
(보도자료) 홍성군, 설 대비 지역 물가안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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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8 00:00:00
  • 내용홍성군, 설 대비 지역 물가안정 주력 -2월 19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홍성군은 설을 앞두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 물가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설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9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잡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농·수·축산물 등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관리하기 위해 가격동향 일일점검을 위한 물가 모니터, 명예물가감시원을 배치하고 물가 변동사항을 수시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축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점검반을 편성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매점매석 △계량위반 △가격담합인상 △가격표시제 미이행 △위조상품 판매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해 중점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군은 설 대비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에 총력을 다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군민들이 우리 농수축산물을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다. ꏚ 문의 : 지역경제과 경제통상분야 (Tel 630 - 1358)
(보도자료) “충남개발공사”號 드디어 출항 이미지
(보도자료) “충남개발공사”號 드디어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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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7 00:00:00
  • 내용“충남개발공사”號 드디어 출항 - 2월6일 출범식 거행, 3년이내 흑자경영 선언 - 충남의 신거점 도시가 될 홍성군의 도청이전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월 6일 오전 11시 홍성읍 오관리 권룡타운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종건 홍성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개발공사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체제에 돌입했다. 홍인의(58세, 前 주택공사 부사장) 초대사장은 출범사에서 “공사의 설립이념인 공익성 추구와 수익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위한 경영기법을 도입, 충남 발전을 위한 첨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홍인의 초대사장의 임명과 이사회 개최를 통한 정관 및 각종규정의 확정, 전국 공모를 통한 임직원 채용 등의 과정을 거쳐 3본부 6개팀 44명이 근무, 출범하게 된 충남개발공사는 충남도에서 자본금 2107억원 전액을 출자했으며, 앞으로 사업의 확대에 따라 기구와 인력의 확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충남개발공사에서 맡게 될 사업은 순수 민간분야를 뺀 대형 프로젝트가 해당되며 출범과 함께 추진할 1단계 중점사업은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2조3천억원)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개발사업(1천927억원)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100억원) ▲접도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1조276억원)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2천620억원) ▲광고물설치 임대사업(30억원) ▲실버타운조성 운영사업(300억원) ▲백제의 집 건립 운영사업(55억원) 등 총 8개사업에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ꏚ 문의 : 경영기획본부 기획관리팀(Tel 630-7812)
(보도자료)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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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7 00:00:00
  • 내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주민불편 해소 홍성군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 2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현행 민원처리 운영방법은 수시 서면심의(업무담당자 → 담당 → 실 · 과장)로 그 과정에서 심의라인 부재시 처리기한이 지연되고 심의 부서를 수회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불가·반려 민원인 경우 대안제시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가능한 서면위주의 협의를 지양 관련 부서 실무자가 직접 만나 신속히 협의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의 해소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처리기한 7일이상인 인∙허가 민원은 최대한 1/2로 단축하고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통지해 민원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복합민원의 사전 협의로 처리기한이 단축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도청 이전 및 지역종합개발에 따른 민원청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ꏚ 문의 : 민원봉사실 민원분야 (Tel 630 - 1246)
(보도자료) 홍주성 의병공원 조성, 역사의 현장 보존된다 이미지
(보도자료) 홍주성 의병공원 조성, 역사의 현장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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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7 00:00:00
  • 내용홍주성 의병공원 조성, 역사의 현장 보존된다 -통일신라 말, 고려시대 초에 이르는 유물, 유적 발견- 홍성군이 홍주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홍주성 의병공원 조성부지 발굴조사에서 홍주성 일대가 통일신라 말, 고려시대 초부터 토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의병공원 조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있다. 지금까지 홍주성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것만 전하고 있었으나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유적과 유물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말, 고려시대 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 구상유구, 수혈 및 구덩이 30기, 주공 등이 발굴돼 홍주성 의병공원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오는 2월 5일 오후 3시 홍성읍(105-9번지 일원) 홍주성내 유적 현장에서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06년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 및 범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조화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내용을 살펴보면 토성은 길이 60m, 높이 1.5m 내외로 구상유구와 함께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통과되어 있고 외성벽에는 2~3단으로 쌓아올린 1열의 기단석렬이 설치된 후 내부두께가 2~10cm 내외로 점토와 마사토가 반복, 판축됐으며 구상유구는 너비 480~700cm, 깊이 180~220cm 내외로 최하층에는 뻘층과 함께 다량의 석재와 기와류가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선시대 기와가마는 지하굴식으로 내부에는 무너져 내린 벽체와 천정부가 퇴적되어 있고 연소실과 소성실 사이에는 약 100cm 높이로 불턱이 만들어져 있으며 폐기장에는 무문의 기와편들이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홍성지역의 위상과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성될 홍주성 의병공원이 문화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ꏚ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재분야 (Tel 630 - 1227)
(보도자료) 홍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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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7 00:00:00
  • 내용홍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본격 착수 - 홍성 지역종합개발 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홍성군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균형 개발법」 에 의한 지 역종합개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 정 고시했다. 대상지역은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지구 1,258천㎡ (380,739평)로 「국토계획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각종 개발행위 를 제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30일 제1회 홍성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지역 인 오관지구(역사문화거리), 옥암지구(온천개발), 남장지구(대학타운), 소향지 구(택지개발), 고암지구(역세권개발)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 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개발행위제한은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 승인시까지 유효하며, 중앙도시계획위 원회 및 국토정책심의회를 거쳐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지역균형개발법」에 의 거 별도의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올 3월 지구지정 후에 개발계획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2월까지 완 료하고 2009년 초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착수해 2014년 사업을 추진하 게 된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구도심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사업대상지의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형성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ꏚ 문의 : 도시건축과 지역계획담당 (Tel 630-1845)
(보도자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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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7 00:00:00
  • 내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2006. 1. 1부터 2007. 12. 31 2년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가 빠짐없이 정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현재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읍ㆍ면장이 위촉한 해당 토지소재지 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보증인 중 3인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군 민원봉사실(토지), 도시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부서는 보증인의 보증 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과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12. 31일 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접수가 종료되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정리할 사람은 기한내 신청하면 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ꏚ 문의 :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분야 (Tel 630-1413)
(보도자료) 설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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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7 00:00:00
  • 내용설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 단속 홍성군은 설 명절 기간을 맞아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난 2월 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은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 미표시, 원산지가 다른 농,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원산지가 국산인 것은 원산지 ‘국산’으로 표시하고 추가로 생산지 시, 군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가 외국인 것은 원산지 ‘수입산’으로 표시하고 생산지 국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군은 지도 단속 중 경미한 위반자는 현장에서 지도계몽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농·수산물 유통질서 원산지 표시가 완전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ꏚ 문의 : 친환경농수산과 유통특작분야 (Tel 630 -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