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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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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농현장으로 더욱 가까이
  • 작성자
  • 조회수402
  • 등록일2007-08-17 00:00:00
  • 내용영농현장으로 더욱 가까이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과 영농현장에서 현장회의 실시 -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가 실내회의 문화를 개선코자 영농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회의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농업인들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14일부터 시작된 현장회의는 영농서비스의 실질적인 대상인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바로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 중인 39개 98개소의 시범사업장을 순회, 사업대상 농업인의 사업효과를 토대로 질의를 통한 장ㆍ단점 분석이 실시되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3일에는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시설채소농가(임영택 씨)의 “유기농 채소 실증시범사업”에 관련해 2ha규모의 포장에 유기농토양관리를 위한 미생물자제 및 퇴비, 친환경 잡초관리에 필요한 부직포, 병충해방제 미생물을 비롯한 천연자연제제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친환경자재별 실증시범으로 그 효과와 농가소득을 진단했다.. 또한 광천읍 매현리에 위치한 과수농가(최영상 씨)에서 추진중인 “친환경 다목적 과일봉지 개발사업”장을 찾아가 봉지제작의 경비절감 방안과 기존의 과일봉지의 보안점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과실에 알맞은 과일봉지를 개발하고자 재질별, 두께별로 선정된 12종의 부직포로 알맞은 봉지크기 및 모양을 제작하여 과실별 재배시험 및 수확 후 효과 연구사항을 검토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장에 대하여 중간진단을 실시하고 미흡했던 점을 2008년에 보완하여 모든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인 현장회의 이외에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에 10여개소의 농민상담소를 설치했으며 매주 수요일 전직원 영농현장 출근과 오지마을 농업계 순회수리교육 등으로 찾아가는 영농서비스 교육을 펼쳐가고 있다.
(보도자료) 홍성군의회 제156회 임시회 폐회
  • 작성자
  • 조회수366
  • 등록일2007-08-16 00:00:00
  • 내용-홍성군의회 제156회 임시회 폐회 - ○홍성군의회(의장 이규용)는 8월6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156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 8월6일 제1차 본회의시에는 지난 제15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100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통보하고, 8월8일부터 13일까지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였다. ○ 이번 회기 중에는 의원 발의 1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는데 오석범의원등이 발의한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 열린 행정을 지향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다양한 주민여론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현안사안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다. ○ 8월14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9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 또한 8월 6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병국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각종사업 구상시 행정편의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생산적인 행정집행을 요구하고 우리지역 농 특산물이 고급화·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 품질인증 획득과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팀 구성을 제안하는 등 도청유치로 우리군의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으로 부상하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확신한다는 희망적인 말을 끝으로 발언을 마쳤다.
(보도자료)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랑의 보금자리”
  • 작성자
  • 조회수446
  • 등록일2007-08-16 00:00:00
  • 내용함께 만들어 가는 “사랑의 보금자리” - 홍성군, 14일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준공식 개최 - 홍성군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의 특수시책인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안정되게 거주할 곳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4일 홍북 대인리에서 지역주민, 공사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준공식을 갖고 금마면 가산리에 거주하는 임모씨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금마면사무소는 “임씨 가족은 그동안 노후화된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와 이번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의 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홍성군협의회(회장 임정빈), 청로회 이철이 회장 등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훈훈한 이웃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다. 군관계자는 “오는 연말까지 주택 11동을 완공해 거주환경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재난피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조회수389
  • 등록일2007-08-14 00:00:00
  • 내용재난피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홍성군이 재난발생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신고 절차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피해신고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신고는 시설피해 등은 군청 재난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인명피해 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하면 되고 피해신고서는읍·면사무소나 홍성군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다. 한편 신고제외 대상은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 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 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이며 다만 무허가 주택이라도 적법하게 복구하는 경우는 포함된다. 군관계자는 “재난발생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신고 절차나 재난지원금에 대해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기간내에 누락되지 않도록 재난업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