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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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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 작성자
  • 조회수295
  • 등록일2007-10-09 00:00:00
  • 내용홍성군,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립 마련 - 홍성군이 민원 접수부터 처리시까지 책임 지원하는 민원 One-Stop 행정서비스인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민원으로는 토지거래허가, 불부합토지정리, 건축허가, 옥외광고물표시허가 등 교통·도로·환경·산림·공장설립·사설묘지·개발행위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 해당된다. 군은 현재 14개 분야 25명으로 민원후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후견인은 민원내용 파악 후 민원인을 대상으로 처리방법에 대한 직접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의시 민원인 지원, 민원서류 보완 등의 행정적 지원과 민원처리과정,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군은 민원봉사실에 전직 공무원을 민원상담인으로 지정해 민원상담과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민원편의와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문의 : 민원봉사실 민원분야 (Tel 630-1810)
(보도자료)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 반찬대축제 개최
  • 작성자
  • 조회수328
  • 등록일2007-10-08 00:00:00
  • 내용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 반찬대축제 개최 - 홍성군, 10월 6일 광천읍 하상주차장에서 - 지역특산물과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12회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 반찬대축제의 10월 6일 개막식이 광천천 하상주차장에서 개최됐다.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 반찬대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광천읍 번영회, 광천특산물영어조합법인이 주관하며 홍성군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 웰빙반찬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젓갈 고장 광천’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행사로 오는 9일까지 열린다. 개막식이 열린 이날 축제의 시작은 만남의 장의 무대로 젓갈 음식 전시 및 시식, 토굴햄 전시 및 시식회, 친환경농산물 체험, 보부상 재현 체험, 태권도시범 및 아카데미 밸리댄스, 풍물놀이, 관광객 장기자랑, 새우젓토굴 견학, 돼지고기 무료시식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60년 전통 토굴 숙성 개발로 국내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토굴새우젓과 조선김을 이용한 전통반찬과 음식개발 보전을 위한 향토문화 축제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음식과 관련된 세미나, 전시회 등이 열린다. 체험행사로 바닷물절임 토굴새우젓김치담가가기, 외국인새댁 젓갈김치 담그기 경연대회 등이 열리고 축제 발전방안 연구행사로 토굴새우젓·조선김 음식 학술세미나 및 전시회, 토굴새우젓 음식경연대회 등이 개최된다. 또한 돼지고기·토굴새우젓 무료시식, 토굴새우젓·조선김 경매, 친환경농수산물 무료시식, 음식전시 및 시식회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축제기간동안 상시로 열리게 된다. 축제관계자는 “이번 반찬대축제가 토굴새우젓·조선김과 관련된 반찬을 주제로 하는 전통음식 문화재현을 통해 전국적인 향토문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참여하는 체험행사를 통해 화합축제의 한마당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분야 (Tel 630-1225)
(보도자료) 홍성군, 기쁨 주는 고객만족 박차
  • 작성자
  • 조회수357
  • 등록일2007-10-05 00:00:00
  • 내용홍성군, 기쁨 주는 고객만족 박차 - 홍성군,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 운영 - 홍성군은 고객을 위한 민원행정 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10월부터 시행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개정된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를 통해 가능여부를 심사받아 불가 처분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민원은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수수료 등의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등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민원 1회 방문 접수 창구를 활용하여 사전심사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어 민원봉사실은 접수된 서류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고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관계부서의 정밀 검토 등을 거쳐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 사전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정식민원 처리기간내로,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운영되며,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되지 않는다. 특히 사전심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결과는 정식 처분은 아니나 사전심사 청구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비서류 추가요구 및 재심의는 지양될 계획이다. � 문의 : 민원봉사실 민원분야 (Tel 63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