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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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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9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 납부의 달
  • 작성자
  • 조회수225
  • 등록일2009-06-18 00:00:00
  • 내용홍성군은 2009년 상반기 자동차세 27,877건에 29억6,800만원 과세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며, 자동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과세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전액 과세되며, 7~10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싼타모, 테라칸, 스타렉스, 카니발 등)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세액에 군세감면조례에 의한 16%세액이 감면적용되며, 2010부터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카드납부(현대,BC,삼성,신한)할 수 있으며, 집에서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간 후 즉시체납처분(압류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6)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재무과 세무분야 (Tel: 630-1285)
(보도자료)홍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 작성자
  • 조회수300
  • 등록일2009-06-18 00:00:00
  • 내용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홍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로 인해 쓰레기 매립량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군은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분리배출을 당부했다. 소각시설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홍성군은 소각로 보수기간을 전후로 종량제봉투 사용여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불법투기, 불법 소각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이 기간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내 재활용품 선별센터의 인력을 보강 재활용 쓰레기를 철저히 선별하여 매립 쓰레기의 양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군의 강력한 단속은 소각로 보수기간동안 쓰레기 매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내 생활환경은 물론 위생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군관계자는 “평소와 같이 쓰레기가 배출된다면 제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전염병 등 군민 건강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전하며, 불편하더라도 관내 생활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분야(Tel: 630-1336)
(보도자료)오서산 광제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
  • 작성자
  • 조회수271
  • 등록일2009-06-15 00:00:00
  • 내용오서산 광제마을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돼 오서산을 찾는 등산객 및 농촌체험을 위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에 따라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광제마을은 목가적 농촌생활을 모티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홍성 관내 유명한 관광지로 발돋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오서산 광제마을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전통 농촌모습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오서산과 여름 휴양지로 각광받는 광성계곡이 인접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서는 최고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주요 특산물인 쪽파를 비롯한 딸기, 산나물, 옥수수 등을 직접 수확할 수 있는 체험농장과 내원사(전통사찰 69호), 물놀이장 등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또한 체험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체험휴양관은 1일 약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주말을 이용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정착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겠지만 오서산 광제마을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에 따라 홍성군 관광산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농수산과 농정분야(Tel: 63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