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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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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원처리 마일리지 효과 UP
  • 작성자
  • 조회수289
  • 등록일2009-07-10 00:00:00
  • 내용홍성군은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이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 이상 30일 이하의 유기한 민원사무 294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약 62.8%{(법정처리기간 평균 - 실제처리기간 평균)/ 법정처리기간 평균x100}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의 법정기간이 10일인 경우 약 6일을 단축해 4일만에 민원을 처리했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기존 6일 이상 30일 이하의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운영된 2008년 하반기 대비 1.4%p 상승한 것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3일 이상 민원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2.8%의 높은 성과를 거둔 것은 마일리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의 정착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비용이 현격하게 절감됐다.”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민원실 민원분야(Tel: 630-1244)
(보도자료)청정지역 누에만을 고집 새로운 개념의 건강식품 개발
  • 작성자
  • 조회수303
  • 등록일2009-07-06 00:00:00
  • 내용양잠산물(뽕잎, 뽕뿌리 등)의 건강상 효능이 익히 알려진 가운데 청정지역에서 자란 유기농 누에를 주 원료로 새로운 개념의 건강식품을 연구하는 업체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 소재 태광영농조합법인(대표 정완호)는 저온효소 추출방식의 새로운 기법을 이용하여 가장 이상적인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했다. 태광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현장애로기술현장과제’로 선정돼 1년여 간 충남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연구에 돌입 누에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청정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누에의 특성으로 인해 충청남도 청정지역에서 기른 100% 국내산 누에 중 유효성분을 최대로 함유한 5령3일된 건강한 누에만을 골라 뽕잎, 뽕가지, 뽕뿌리, 오디를 함께 우려냈으며, 저온효소 추출방식으로 저온에서 72시간 추출하여 몸에 좋은 누에의 유효성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담았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성분분석결과 태광영농조합법인에서 개발한 제품은 세린, 트레오닌, 아르기닌 등 필수아미노산 8종을 포함한 21종의 천연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단일식품으로 총 22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초유와 견주었을 때도 손색없는 것이다. 아울러 가루형태나 실크파우더와는 달리 방부제, 색소, 화학첨가물, 농약 등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수 추출원액으로 복용 후 1시간 이내 약 93%이상의 소화흡수율을 보이고 있다. 정완호 대표는 “지난 1여 년간 제품개발을 위해 충남농업기술원과 함께 밤낮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며 “현재 가나안 농군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농사랑(충남우수농산물쇼핑몰)에 입점할 계획이며, 오는 6월말에서 7월초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태광영농조합법인과 충남농업기술원의 저온효소 추출기술 확보에 따라 관내 누에 가공제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잠업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문화관광과 홍보분야(Tel: 630-1236)
(보도자료)홍성군, 부군수(군수 권한대행) 이·취임식
  • 작성자
  • 조회수260
  • 등록일2009-07-06 00:00:00
  • 내용▲홍영식 부군수 이임 1년간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홍영식 홍성 부군수가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각 실과 및 산하기관 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과의 석별의 정을 나눴다. 홍영식 부군수는 2008년 7월 9일 취임하여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2008년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이 추가로 선정돼 오는 2012년까지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서해안을 대표하는 산업·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광천토굴새우젓 명품화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6월 16일에는 10만 군민의 꿈과 희망이었던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기반공사와 도청신청사 기공식을 거행 홍성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홍영식 부군수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1년간 동고동락했던 홍성군 공직자들과 헤어지게 되어 아쉽지만, 홍성의 발전을 위해 홍성군 공직자 모두가 열의와 사명감을 갖고 경쟁력을 키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수 부군수 취임 한편, 같은 날 오후 4시 군청 대강당에서 새로 부임하는 이완수 홍성 부군수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완수 부군수는 “역사적 전통과 희망찬 미래가 공존하는 홍성군에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오랜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00명 홍성군 공직자들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현재의 역경과 파고를 슬기롭게 이겨내자.”며 앞으로 홍성군 부군수로서 ▲조직의 안정과 화합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행정 수행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4가지의 군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완수 부군수는 화합과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을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를 확립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이를 새로운 창조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고 전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행정을 펼쳐 선진시민사회로 도약할 것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 천혜의 자연환경과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차별화된 문화브랜드를 육성 ‘전국 제1의 녹색성장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은 모두 잊고 새로운 각오와 열의로 굳게 뭉쳐 “새로운 출발, 미래홍성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 부군수는 1953년 8월 13일 충북 음성에서 출생하여 1974년 공직에 입문한 뒤, 충남도청 법무통계담당관, 교육협력법무담당관, 총무과장 등 충남도청내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앞으로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문의: 행정지원과 행정분야(Tel: 630-1302)
(보도자료)홍성, 정보화교육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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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06 00:00:00
  • 내용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09 도민 정보화 축제에 참가하여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수상한 사례가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이춘상(71세)씨는 지난 6월 24일 열린 도민 정보화 축제에 참가하여 어르신 70세 이상 부문 최우상을 수상하였으며, 임영자(69세)씨도 어르신 69세 이하 부문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정보화 백일장 부문에서 마리암바부나쉬빌리(출신국 그루지아) 씨가 으뜸상을, 최소연(출신국 중국) 씨가 돋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춘상 씨는 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을 평소 꾸준히 공부해 왔다며, “나이도 많아 이제와서 이걸 배워서 무슨 소용인가 생각도 했지만 IT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이 정보화시대 노인들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은 군민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체 정보화교육장을 마련하였으며,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무료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재에서부터 교수법까지 군민이 쉽고 재밌게 정보화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며 “홍성군노인복지관,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 소외계층의 IT능력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행정지원과 지역정보분야(Tel: 630-1634)
(보도자료)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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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239
  • 등록일2009-07-06 00:00:00
  • 내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어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요구되는 전문자격자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외에 법무사, 세무사가 추가로 인정된다. 특히, 기존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이 법 시행일인 2007년 11월 18일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가 등록 유예기한인 2008년 5월 17일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 시행일 이후 당해 부동산개발업 이외에 다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동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의 경우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ꏚ 문의 : 민원실 토지정책분야 (Tel 630-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