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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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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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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나눔봉사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에 앞장 이미지
홍성나눔봉사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에 앞장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658
  • 등록일2020-07-20 10:40:40
  • 내용홍성나눔봉사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에 앞장 홍성군청 및 홍성교육청 공무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홍성나눔봉사회가 지난 11일 광천읍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나눔봉사를 실시했다. 봉사회는 컨테이너로 만든 집에 몇 년째 물건을 쌓아놓고 홀로 생활하고 있다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100여만 원 상당의 전기 및 전등, 냉장고, 정수기 등을 지원해 주택내부를 수선하고 집안청소를 도왔다. 고영대 회장은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앞으로 봉사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어나가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성나눔봉사회는 2004년부터 14년째 어려운 가정을 찾아 집안청소, 밑반찬 전달, 연탄배달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 있다.
홍성군, 올바른 걷기 실천을 위한 걷기 교육 실시 이미지
홍성군, 올바른 걷기 실천을 위한 걷기 교육 실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677
  • 등록일2020-07-20 10:39:46
  • 내용홍성군, 올바른 걷기 실천을 위한 걷기 교육 실시 “비만 및 만성질환자 신체활동 활성화 기대” 홍성군보건소는 비만 및 만성질환자들의 신체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올바른 걷기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대한걷기연맹에서 진행한 이번교육은 ▲걷기운동의 생리 ▲올바른 걷기 실습 ▲걷기운동처방 및 테크닉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으며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부여했다. 당뇨를 앓고 있는 한 참가자는 “그동안 당뇨관리를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전하면서 “올바른 걷기자세와 질환별 걷기 교육을 통해 운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일상적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자들이 올바른 걷기를 통하여 효과적인 신체활동을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라며 “추후 교육 수료생을 ‘걷기리더’로 임명해 걷기 동아리를 구성 운영하는 등 비만 및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군-(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업무협약 및 장학증서 전달 이미지
홍성군-(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업무협약 및 장학증서 전달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11
  • 등록일2020-07-20 10:38:36
  • 내용홍성군-(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업무협약 및 장학증서 전달 홍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과 ‘2020년 희망나눔 연결운동’ 업무협약 및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2년간 홍성군이 추천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14명에게 1,600만 원의 장학금 및 교육용 컴퓨터를 지원하며 지역 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 복지위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단체에게 2년간 2억 원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김정안 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키워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석환 군수는 “우리 군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김정안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아동들이 마음껏 배우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2007년 설립된 사회공익법인 및 교육·복지 후원기관으로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꿈과 희망을 펼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과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홍성군, 돼지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이미지
홍성군, 돼지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46
  • 등록일2020-07-20 10:37:43
  • 내용홍성군, 돼지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홍성군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2019년 피해를 입은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사육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으며 FTA 발효일 이전 사육 증빙자료,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사료이용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지원은 군 축산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관계자는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고, 신청 희망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신청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을 선정했으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 이미지
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08
  • 등록일2020-07-20 10:35:35
  • 내용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 부과 홍성군이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6,829건에 86억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금액으로 군은 증가요인으로 △개별주택 가격 상승(2.37%)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8%) △주택?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을 꼽았다. 다만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 하락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됐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홍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ARS(☎041-630-1580)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플래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주민대표단,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동홍성 나들목 설치 건의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90
  • 등록일2020-07-20 10:34:58
  • 내용홍성군 주민대표단,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동홍성 나들목 설치 건의 홍성군 주민대표단이 지난 10일 서부내륙고속도로 8공구 구간(장곡면 천태사거리) 동홍성 나들목(IC) 설치 건의서를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홍문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충청남도 도지사에 발송했다.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홍성군주민자치협의회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 △전국이통장연합회 홍성군지회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은 건의서를 통해 동홍성 나들목 설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홍성군은 충남도청 수부도시로서 98개의 광역행정기관과 350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등 충남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장곡면 일대지역은 국내 최대의 축산단지 및 유기농업 단지가 있어 동홍성 나들목이 설치되면 국도29호선과 연계교통망이 구축돼 서호남권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성 향상은 물론 물류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또한 홍성-예산-청양 3개 군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동홍성 나들목 설치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총연장 137km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민자도로로 평택에서부터 익산까지 연결하는 도로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2024년 개통 예정인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서해안·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자하는 사업이다.
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 이미지
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51
  • 등록일2020-07-20 10:34:20
  • 내용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 지난 7월 9일 홍성군 보유 ㈜홍주미트 도축장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전 홍주미트 대표이사와 단 모 씨가 홍성군과 홍주미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무효확인”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2월 4일 체결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건에 대한 매각과정 및 절차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대법원에 의해 판명된 것이다. 앞서 상기인들은 주식매매가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후 취하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각하”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군수와 담당부서 과장, 팀장을 형사 고발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기각” 판정된 바 있다. 한편 3섹터 방식으로 출자설립한 ㈜홍주미트는 민간경합 및 부실경영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출자지분 회수·청산 권고를 받았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군 보유주식 매각을 수년간 추진해왔으나 매입자가 없어 번번이 좌절되었다가 2016년 2월 4일 군 보유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당초 발행가격인 총 31억 2,180만 원(주당 1만원)에 홍주미트 박모 주주에게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