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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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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여름철 식중독 물럿거라”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34
  • 등록일2012-06-14 00:00:00
  • 내용홍성군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식품오염과 이에 따른 식중독 발생의 방지를 위해 이달 30 일까지 안전한 먹을거리 특별점검기간을 운영 중이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특별점검기간 동안 냉면, 콩국수, 김밥, 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 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 식품의 수거검 사로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간 중 군 보건소에서는 무표시·무포장 식품 취급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 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여부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전반을 점검 하고 있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 대상업체로 지정,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보건소에서는 식중독 예방홍보물 2천매를 제작해 식품위생업소와 주민들 에게 배부하고,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원칙 준수를 적극 홍보하 며 주민들의 건강지키기에 나섰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조리기구는 고기, 생선, 채 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 살균·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 부했다. □ 문 의 : 보건소 위생분야 (Tel: 630-9021)
홍성군, 가뭄극복 위한 전방위 노력 전개 이미지
홍성군, 가뭄극복 위한 전방위 노력 전개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33
  • 등록일2012-06-13 00:00:00
  • 내용홍성군이 영농기 가뭄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영농철 가뭄 극복을 위해 5억 1,300만원을 투입해 6. 11일부터 홍성읍 학계리 등 14 개 지구에 150㎥/일 규모의 대형관정 5공과 90㎥/일 규모의 중형관정 9공 개발 착공에 나 섰다. 군에서는 이번에 착공한 관정개발사업을 이 달 안에 완공할 계획으로 향후 가뭄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농업용수 공급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하천굴착 및 수리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도 확대해 갈 방침이다. 또한 각 실·과 및 사업소, 직속기관 별로 분담마을을 방문해 현지 실정과 농민들의 어려 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등 현장행 정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내 가로공원 13개소와 가로수에 대한 가뭄피해 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차 등을 동원해 긴급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금주 중에 가뭄에 취약한 가로수목에는 물주머니 를 달아 지속적으로 물공급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석환 군수는 6월 11일 첫 관정개발 작업이 진행된 홍동면 금평리 김애마을을 방문해 관정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물 마름 현상을 보이고 있는 논 등 가뭄피해 상황을 돌아보며, 관계자들에게 “용수대책을 총동원해 가가뭄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홍성군 관내 논 9,974ha 중 9,905ha이 모내기를 마쳐 99%의 진척률을 보 이고 있는 가운데, 69ha가 가뭄 영향으로 아직 모내기를 못하고 있으며, 모내기를 한 논 중에서도 물 마름 현상을 보이고 있는 논 면적도 489ha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문 의 :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분야 (Tel: 630-1491) 산림녹지과 공원녹지분야 (Tel: 630-1269)
민선5기 홍성군, 「힘찬도약, 희망홍성」향해 순항중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32
  • 등록일2012-06-13 00:00:00
  • 내용홍성군은 6월 12일 오후 4시 군청회의실에서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하고 민선5기 공약사항과 올해 추진된 지시사항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석환 군수를 비롯해 실·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 데 민선5기의 48건의 공약사항과 107건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변화하는 열린군정’, ‘생동하는 지역사회’, ‘감동하는 사회복 지’, ‘함께하는 문화관광’을 천명한 민선5기의 4대 방침 아래 군 조직 안정을 통한 대민서 비스 향상,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특화된 군 발전의 비전 명확화, 유망기업 유치와 농축산 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및 장애인·노인·여성 등에 대한 복지 향상 등 군정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회에서는 민선5기 전반기 중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지급조례 제정 시행, 가축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등 9건의 공약이 완 료된 것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상시공연문화 활성화, 지역 농축산물의 명품브랜드화, 도청이전 추진과 용봉산 주변지역 개발, 온천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등 36건의 공약이 추진 중에 있는 반면, 광천지역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 등 3건의 공약이 미착수된 것으로 보고됐다. 보고회에서는 또한 공약사항 외에도 107건의 지시사항 처리현황과 11건의 현안사업 등 을 함께 점검하며, 군정 전반에 걸친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 등을 함께 논의 했다. 한편 김석환 군수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향후 공약사항의 차질 없 는 추진과 더불어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응으로 해결해 갈 것 등을 주문했다. □ 문 의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분야 (Tel: 630-1556)
언제, 어디서나 배움은 계속된다 이미지
언제, 어디서나 배움은 계속된다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44
  • 등록일2012-06-12 00:00:00
  • 내용홍성군이 군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배달강좌제가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이 운영중인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는 기존의 평생학습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로 찾아와 야만 수강 가능했던 평생학습에서 벗어나, 군민 10인 이상이 모여 배우고자 하는 강좌를 평생학습센터에 요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강좌를 지원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도이다. 배달강좌는 군민들이 평생학습센터에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 인력뱅크에 등록된 인력자 원과 지역 유휴 인력자원을 담당강사로 배정하고, 학습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과정별로 12회 이내로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성군에서는 작년에 처음 배달강좌를 시행해, 6월 현재까지 건강한 대화법, 웃음치료, 사물놀이, 국선도 등 군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약 2백여명의 주 민들이 참여해 왔다.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읍·면 지역 거주자 등 직접 교육기 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학습욕구 충족과 이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 는데 적지 않게 기여해 왔다는 평이다. 평생학습 배달강좌는 홍성군평생학습센터(☏630-1870)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평생학습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미개설 강좌, 교육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거리 지역을 우선 선정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 왔던 지역과 군민에 대 한 교육기회를 넓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유휴 전문인력을 강사로 활용 해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배움을 원하는 군민 들의 많은 신청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 문 의 : 행정지원과 평생학습분야 (Tel: 630-1870)
‘감동하는 사회복지’, 보다 촘촘하게 펼친다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52
  • 등록일2012-06-12 00:00:00
  • 내용홍성군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 온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주소득자의 신변이상으로 소득이 최 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더 많은 위험가정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복 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해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 휴·폐업 신고한지 6개월 이내인 경 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6개월 이내 실직자도 긴급지원 을 받을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와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노숙인에 대해서도 지원도 가능하다. 확대된 지원기준은 가구소득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 백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충족되어야 하며,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은 5백만원까지 완화됐다. 긴급지원 되는 금액은 의료비는 3백만원,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37만원부터 138만원 까지로, 지원신청은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군청 주민복지과 (☏630-1712)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군은 또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대상자 확대사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웃주민들의 신고 나 신청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 의 : 주민복지과 서비스연계분야 (Tel: 630-1712)
친환경농업의 메카 홍성에선 “오리, 우렁이도 농사꾼” 이미지
친환경농업의 메카 홍성에선 “오리, 우렁이도 농사꾼”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54
  • 등록일2012-06-11 00:00:00
  • 내용극심한 봄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풍년농사를 향한 농민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 운데,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불리는 홍성의 논에는 오리와 우렁이가 농군으로 나서 농사에 한 몫을 거들고 있다. 홍성은 지난 1993년 전국에서 최초로 오리를 이용한 오리농법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한 곳 으로, 한 농가에서 시작된 친환경쌀 생산은 이후 주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홍성 은 ‘친환경농업의 메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오리농법은 오리가 벼는 먹지 않으면서 잡초를 먹고, 논을 헤젓고 다니며 흙탕물을 만들 어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며, 오리의 배설물이 유기질 비료역할을 하기도 해 친환경쌀 생산농법으로 각광받아 왔다. 우렁이농법은 물 밖으로 드러나 있는 풀은 먹지 않고 물 속에 잠겨 있는 식물체만 먹는 우렁이의 습성을 이용한 것으로, 우렁이농법이 오리농법에 비해 관리가 쉽다는 강점이 있 어 최근에는 이를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다. 모내기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홍성 곳곳에서는 오리와 우렁이를 논에 넣거나 방사하는 작 업을 시작됐다. 오리와 우렁이가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한때 홍성군내 친환경쌀 재배면적은 8백ha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수입쌀 유통, 쌀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친환경쌀의 판매 신장세가 줄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내 친환경 쌀 생산면적도 2010년에는 510ha 규모로 급감하기 도 했다. 홍성군은 민선5기에 들어 다시 친환경농업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올해 친환경쌀 재 배면적이 570ha 수준으로 다시 상승세를 띄고 있으며, 이는 약 2천ha 정도인 충남도 전체 의 친환경쌀 재배면적의 1/4이 넘는 수준이다. 군에 따르면 이전의 친환경농업 확대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 재 배를 권장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면, 민선5기 들어서는 각 읍·면별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 성사업을 통해 홍동면 인근에 집중된 친환경쌀 재배지역을 전 군으로 확대하는 공급정책 과, 친환경급식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 등에 적극 대응하 는 수요정책을 동시에 펴면서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에 대해 홍성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십분 활용해, 적극적인 친 환경농업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농업소득 외에 부가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올해에는 서울과 대전의 7개 초등학교와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교류사업’을 펼치 는 등 도-농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기도 하다. □ 문 의 : 농수산과 친환경농업분야 (Tel: 630-1418)
홍성역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82
  • 등록일2012-06-11 00:00:00
  • 내용홍성군은 홍성역 주변 고암리 대교리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했 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 30일자로 홍성역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를 내고 고암리, 대교리 일원 210필지 154,640㎡에 대하여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으로 지정했다. 홍성역 주변은 지난해 지역을 가로지르던 과선교가 철거되었고, 오는 2018년 완공예정 인 서해안복선전철 건설을 비롯해, 내포신도시 조성, 장항선 복선화 등 개발여건이 좋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홍성역 일원 지역이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건 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가운 데, 군에서는 고시지역의 대부분이 농경지인 점을 감안해 제한행위 중 농작물 재배는 제외 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은 최소화 했다. 한편 군에서는 홍성역 주변지역에 대해 물류·유통·업무기능을 강화해 홍성특화산업개발 을 위한 새로운 산업육성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정비계획구상 및 관리계획을 변경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문 의 : 도시건축과 지역계획분야 (630-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