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3년 12월 10일 제정 및 공포, 2001년 1월 16일 3차개정(시행일: 2001년 11월 17일) 우리의 소중한 자원 "물" 절약합시다!
지하수법이란? 지하수법 제정 당시에는 국민편의주의 행정구현 및 규제완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수 수위저하 및 수질악화 등 각종 지하수고나련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소규모 경미한 지하수개발을 할 경우 가정용 및 농업용에 한하여 시녹를 면제시켜 주었으나. 개정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으 방지코자 모든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지하수법 제 7조 및 제 8조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용도별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 · 신고 구분 참조)
지하수볍 및 충청남도지하수조례
지하수관련 수질검사전문기과
지하수법 제 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자)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