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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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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사업내용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내용 - 사업구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기본), 병원동행서비스(특화) 정보 제공
사업구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기본) 병원동행서비스(특화)
대상
  • 질병(중증)·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64세)
  • 질병(중증)·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13~39세)
돌봄 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 가족 중 병원 동행 서비스 욕구가 있는 경우
유형 제공대상 서비스 제공량
기본 특화
A형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가사서비스 모두 필요한 경우 월 36시간 -
B-1형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월 12시간 1개 이용
B-2형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월 24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본서비스만 이용 가능 월 72시간 -
D형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1개 이용
서비스 내용
  • (재가돌봄)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차량은 제공하지 않음,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동행,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서비스 가격 제공 횟수 및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월 36시간(돌봄·가사 모두 필요한 경우)
    • 본인부담금 0원~ 648천원
  • B-1형 월 12시간(가사 서비스만 사용할 경우)
    • 본인부담금 0원~216천원
  • B-2형 월 24시간(가사 서비스만 사용할 경우)
    • 본인부담금 0원~432천원
  • C형 월 72시간(심한 고립 및 우울로 인해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본인부담금 0원~1,296천원
※ 본인부담 비율
  •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면제
  • 중위소득 120%이하 10% 부담
  • 중위소득 120~160%이하 20% 부담
  • 중위소득 160%초과 100% 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최대 16시간 제공
    • 본인부담금 12천원~ 240천원
※ 본인부담 비율
  • 수급자 및 차상위 5% 부담
  • 중위소득 120% 이하 20% 부담
  • 중위소득 120~160% 이하 30% 부담
  • 중위소득 160% 초과 100% 부담
※ 차량은 제공하지 않음 /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지원절차

  • 01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 소재 읍ㆍ면
  • 02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03
    전자이용권 (국민행복 카드) 발급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 04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
  • 05
    서비스 제공 및 결제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