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 질병(중증)·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64세)
- 질병(중증)·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13~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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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 가족 중 병원 동행 서비스 욕구가 있는 경우
유형 |
제공대상 |
서비스 제공량 |
기본 |
특화 |
A형 |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가사서비스 모두 필요한 경우 |
월 36시간 |
- |
B-1형 |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월 12시간 |
1개 이용 |
B-2형 |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월 24시간 |
1개 이용 |
C형 |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본서비스만 이용 가능 |
월 72시간 |
- |
D형 |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 |
1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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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 (재가돌봄)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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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차량은 제공하지 않음,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동행,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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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
제공 횟수 및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월 36시간(돌봄·가사 모두 필요한 경우)
- B-1형 월 12시간(가사 서비스만 사용할 경우)
- B-2형 월 24시간(가사 서비스만 사용할 경우)
- C형 월 72시간(심한 고립 및 우울로 인해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본인부담 비율
-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면제
- 중위소득 120%이하 10% 부담
- 중위소득 120~160%이하 20% 부담
- 중위소득 160%초과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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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본인부담 비율
- 수급자 및 차상위 5% 부담
- 중위소득 120% 이하 20% 부담
- 중위소득 120~160% 이하 30% 부담
- 중위소득 160% 초과 100% 부담
※ 차량은 제공하지 않음 /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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