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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4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2012년도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만18세(취학 시 만22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지원아동의 나이가 만 18세(취학 시 만22세,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가 도달하는‘연도말’ 까지 지원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단위 : 원/월)
구분 | 가구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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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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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br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매월 20일 |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매월 20일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연중 |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반기별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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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월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신청시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분기별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월별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월별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월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