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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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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족센터, 내년 상반기 “첫 삽” 뜬다! 이미지
홍성군 가족센터, 내년 상반기 “첫 삽” 뜬다!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03
  • 등록일2020-09-15 11:20:18
  • 내용홍성군 가족센터, 내년 상반기 “첫 삽” 뜬다! 9일 홍성군 가족센터 건립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성군은 온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가족센터’가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뜬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 부서장과 총괄건축가 이창섭 교수,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가족센터 건립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보고 발표에 이어 다양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으며,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회, 경관심의 자문, BF인증 및 녹색건축, 녹색에너지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최종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보고를 맡은 용역사 송웅룡 본부장은 “그동안 홍성군과 함께 과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수요를 반영한‘생활밀착형 가족센터’를 설계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총괄건축가 자문회의 48회 등 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이러한 노력들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홍성군 가족센터가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문화여가,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석환 군수는 “가족센터 건립은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업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가족센터가 충남을 대표하는 래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센터는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64번지 일대에 연면적 6,555㎡규모로 야외놀이터, 물놀이장, 실내 육아놀이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가족 모두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1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홍성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 실시 및 보건기관 유료접종 폐지 이미지
홍성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 실시 및 보건기관 유료접종 폐지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33
  • 등록일2020-09-15 11:19:11
  • 내용홍성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 실시 및 보건기관 유료접종 폐지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에 홍성군은 ‘생후 6개월 ~ 만 12세, 만 65세 이상’ 이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이 올해는 집단생활을 하는 만 18세까지, 고령층인 만 62세 이상부터로 국가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국가대상이 아닌 만 60세에서 61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군민까지 보건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한다고 밝혔다.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생애 첫 접종인 영유아(2회 접종)는 9월 8일부터, 어린이(1회 접종)?임신부는 9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만 62세 홍성군민은 10월 13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관내 만 62세 이상 어르신 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34개소, 어린이는 21개소, 임신부는 10개소에서 무료 접종가능하며, 해당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 27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특히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홍성군민 중 만 60 ~ 61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보건기관에서만 무료로 접종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몰림 현상으로 인한 코로나 19 집단감염 위험, 질병관리본부의 지자체사업 접종대상 선정 제한 등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위해 올해 보건기관에서의 유료접종은 폐지하며, 본연의 역할인 감염과 전파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의 무료 예방접종에 집중하기로 했다. 따라서 위의 무료 대상자 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자는 인근 민간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을 해야한다. 유료접종 폐지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차상위)은 무료 접종대상자로 확대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신분증(증빙서류)을 지참하고서 접종기관을 방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홍성군, 고위험시설 집합제한으로 완화 결정 이미지
홍성군, 고위험시설 집합제한으로 완화 결정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81
  • 등록일2020-09-15 11:18:27
  • 내용홍성군, 고위험시설 집합제한으로 완화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고위험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완화 홍성군이 방역당국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행했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9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충남도 내 확진자 수 감소와 방역상황, 소상공인의 어려움, 지역경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군은 특히 오는 20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만큼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하고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등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지역 내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2주간 영업금지에 따른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급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집합금지명령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종식까지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합 금지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광천읍 필락 청소년봉사단, 마스크목걸이 제작기부 이미지
광천읍 필락 청소년봉사단, 마스크목걸이 제작기부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55
  • 등록일2020-09-15 11:17:38
  • 내용광천읍 필락 청소년봉사단, 마스크목걸이 제작기부 광천읍 필락(Feel-樂) 청소년 봉사단이 청소년들의 마스크착용 생활화를 위해 직접 만든 마스크 분실방지 목걸이를 관내 학교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마스크목걸이는 광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산하 봉사단체인 필락 청소년 봉사단 3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제작한 것으로 이들이 8월 한 달간 손수 만든 1,050개의 마스크 목걸이는 광천읍 내 7개 학교에 150개씩 전달됐다. 필락 청소년 봉사단원은 “직접 만든 마스크 목걸이를 친구들이 사용할 생각을 하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만들었다”며 “코로나가 빨리 멈춰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곧 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읍은 이번 마스크목걸이 제작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 사는 나눔의 가치 확산과 마스크착용 생활화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주철 광천읍장은“또래 친구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목걸이 제작에 참여해준 필락 청소년 봉사단에게 감사드리며,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시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코로나 확산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홍성군, 영업용차량 및 건설기계 불법밤샘주차 ‘꼼짝 마’ 이미지
홍성군, 영업용차량 및 건설기계 불법밤샘주차 ‘꼼짝 마’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66
  • 등록일2020-09-15 11:16:51
  • 내용홍성군, 영업용차량 및 건설기계 불법밤샘주차 ‘꼼짝 마’ 차고지 외 밤샘주차한 영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대상 계도 및 단속 실시 홍성군이 교통안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등 도로변에 밤샘주차한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구간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홍성읍 내 아파트 3개소(경성?부영?주공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도로 및 내포신도시다.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로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간격으로 2차 사진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단속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10~20만원) 또는 과태료(5~3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군은 타 시?군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에 의거하여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홍성군 생활복지 기동반, 생활불편 해결사역할 ‘톡톡’ 이미지
홍성군 생활복지 기동반, 생활불편 해결사역할 ‘톡톡’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80
  • 등록일2020-09-15 11:16:16
  • 내용홍성군 생활복지 기동반, 생활불편 해결사역할 ‘톡톡’ 홍성군이 운영하는‘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이하 기동반)이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며 민원 해결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동반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노인세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은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의 기동반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기동반이 해결한 민원은 총164건으로 주로 △전기용품(콘센트, 노후전선 등) 점검 △보일러 및 싱크대 점검 △수도꼭지 및 배관 점검 등 가구당 재료비 11만원이내의 주거편의서비스를 지원하며 고급 기술 및 안전을 요하는 전기서비스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위해 병원이동 및 진료동행 등을 돕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며 회당 출동비 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생활 속 불편사항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동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생활복지 기동반은 총260건의 생활불편을 해결했으며 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대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만족도의 향상과 군민체감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성군보건소, 비대면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이미지
홍성군보건소, 비대면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08
  • 등록일2020-09-08 09:23:00
  • 내용홍성군보건소, 비대면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홍성군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산부교실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비대면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임산부 건강교실은 △신생아용품 만들기 △모유수유 △임산부 요가 △행복한 태교 출산 준비 △순풍라마즈 분만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보건소는 임산부가 직접 가정에서 신생아용품을 만들 수 있도록 애착인형, 짱구베개 등의 육아용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혼자서도 쉽게 용품을 만들며 태교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학습과정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형태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전문강사 및 교수의 수업을 들으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홍성군보건소장은 “비대면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산부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건강교실은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홍성군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일정확인 후 이메일(miseon6384@korea.kr) 또는 전화(☎630-9049)로 신청하면 된다.
홍성군,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이미지
홍성군,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11
  • 등록일2020-09-07 20:17:43
  • 내용홍성군,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하준이법’ 시행에 따라 주차장 일제점검 및 고임목 및 안내표지판 설치 홍성군이 내달 7일까지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까지 미끄럼 방지 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이달 7일부터 약 한달 간 홍성 전 지역 공영주차장 52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오는 10월까지 공영주차장의 고임목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주차장의 경우 오는 12월 26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금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군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미끄럼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도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고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하준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군민분들께서도 미끄러짐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군에서는 미끄러짐 사고 및 각종 주차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