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주요언론사 및 기관에 배포되는 홍성군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취재, 이용 등 문의사항은 담당부서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검색
홍성군, 미접종자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이미지
홍성군, 미접종자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59
  • 등록일2022-02-15 09:31:35
  • 내용홍성군, 미접종자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홍성군은 2월 14일(월)부터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군은 지정 위탁의료기관 2개소(홍내과의원, 이상석내과의원)를 선정하고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당일 접종을 시행한다. 2월 21일(월)부터는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사전 예약 후 3월 7일(월)부터 위탁의료기관(24개소)에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중 처음으로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의 생산방식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다. 18세 이상이면 접종 가능하며 21일 간격으로 0.5mL씩 2회 근육주사로 투여한다. 기존 백신과는 다르게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1인용 주사제(prefilled syringe)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냉장 보관(2~8℃)이 가능하여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효과성은 영국과 미국 임상실험 결과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을 때 90% 내외의 감염 예방효과와 100%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확인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홍성군 보건소(☎041-630-9900)로 문의토록 당부했다.
홍성군, 국토부 2021년 도로정비평가 ‘장려기관’ 선정 이미지
홍성군, 국토부 2021년 도로정비평가 ‘장려기관’ 선정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31
  • 등록일2022-02-15 09:30:48
  • 내용홍성군, 국토부 2021년 도로정비평가 ‘장려기관’ 선정 홍성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전국 도로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한 ‘2021년 추계 도로정비 중앙합동 평가’에서 시?군도 부문 ‘장려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로정비 중앙합동 평가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홍성군은 임의로 선정된 군도 2호(광천~장곡)와 3호(광천~홍동)에 대해 평가받았다. 중앙합동평가단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동절기 제설재 확보 등 제설대책 사전준비 △도로사면 및 길어깨 정비 △도로표지 및 가로수 정비 △배수시설 및 비탈면 정비 △안전시설 정비 △도로시설물 청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홍성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개선으로 장려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홍성군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주요 구간에 제설함 설치 및 제설 자재, 장비를 확보하는 등 월동대책에 대한 중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함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전국 시?군도 부문 장려상 선정은 코로나19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가능했다”라며 “2022년에도 적극적인 도로 정비를 통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업무 길라잡이’ 발간 이미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업무 길라잡이’ 발간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68
  • 등록일2022-02-14 09:36:31
  • 내용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업무 길라잡이’ 발간 - 업무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민원응대ㆍ농업기술 상담 기대 -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민원 응대와 농업기술 상담을 위한‘농촌지도업무 길라잡이’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농업인 교육, 농기계 임대, 농촌융복합사업, 귀농·귀촌 사업 등 12개 분야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 처음 제작했다. 그동안 신규직원과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농업 전문 기술 상담과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작했으며, 길라잡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다른 분야의 업무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민원전화를 이리저리 돌리는‘전화 돌리기’ 없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승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새로운 농업환경에 맞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간하였다’라며‘농업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과 영농상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홍성군, 이웃 지키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모집 이미지
홍성군, 이웃 지키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모집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89
  • 등록일2022-02-14 09:35:58
  • 내용홍성군, 이웃 지키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모집 -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 - 홍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힘들어하는 숨은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24일까지 모집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주민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인적 안전망이다. 지역 사정에 밝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촉되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이장, 생활업종종사자(수도·가스 검침원, 배달업종종사자, 공동주택관리인) 및 신고 의무자 등으로 함께 구성돼 활동하게 되며 희망자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군은 844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촉되어 지역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켜보며 다양한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유대근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교류가 어려울수록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발굴하는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성군,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으로 청정 홍성 구현! 이미지
홍성군,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으로 청정 홍성 구현!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35
  • 등록일2022-02-14 09:35:28
  • 내용홍성군,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으로 청정 홍성 구현! 홍성군은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이상기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승용·화물)구매 지원을 시작해 청정 홍성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190대와 전기화물차 6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683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홍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2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전기승용·화물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통해 상담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 승용·화물차 보급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홍성군,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로 중대재해 예방 이미지
홍성군,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로 중대재해 예방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36
  • 등록일2022-02-14 09:35:00
  • 내용홍성군,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로 중대재해 예방 홍성군은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1일까지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자검사를 추진한다. 하자검사는 분야별 전문직으로 검사반을 편성해 시공상태, 구조물 결함 및 균열 여부, 누수 여부를 파악하고 하자 유무와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이번 건설공사 하자검사는 1천402건에 대해 실시하며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사에 즉시 보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자담보 만료일 1개월 이전 공사에 대해서 월 1회 최종 검사를 실시해 부실시공으로 초래되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복성진 회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철저한 하자검사로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 발견 즉시 보수를 시행해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군은 작년 상·하반기 3천33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통해 총 10건의 하자를 발견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홍성군, 민원공무원 안전지킴이 ‘웨어러블 캠’보급 이미지
홍성군, 민원공무원 안전지킴이 ‘웨어러블 캠’보급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83
  • 등록일2022-02-14 09:34:16
  • 내용홍성군, 민원공무원 안전지킴이 ‘웨어러블 캠’보급 홍성군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월부터 민원 응대부서에‘웨어러블 캠’을 충남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을 가할 경우 사전에 알리고 사용한다.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은 충남 도내 15개 시군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7대를 사들여 민원지적과, 복지관련부서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6개 부서에 13대를 우선 보급하고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14대를 비치한다. 웨어러블 캠은 최신형 목걸이(넥밴드)형태의 영상 촬영 장비로 실제 눈높이와 비슷한 목에 착용하며, 이동 중에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전방위 촬영이 가능하다. 민원인이 촬영 장비를 의식해 폭언·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데다 사고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편리하다. 민원지적과 조종수 과장은“일선 현장에서 폭언·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사고 예방을 목적에 두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라며“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으로 군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성군,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에 박차 이미지
홍성군,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에 박차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71
  • 등록일2022-02-11 09:35:48
  • 내용 홍성군,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에 박차 홍성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정차질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에 팔을 걷었다. 군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함께 늘고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단속 차량 2대 및 가용인력을 활용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광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정차 금지 6대 구역인 인도 및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정차해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불법 주·정차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질서는 행정력에 의한 단속 이전에 우리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운전자 스스로 지켜주셔야 한다며, 본인이 도로에 세워 놓은 차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전하며 “원활한 교통과 통행자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건수는 2018년 806건, 2019년 1,507건, 2020년 1,139건, 2021년은 2,969건에 달해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성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미리 알아두세요! 이미지
홍성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미리 알아두세요!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87
  • 등록일2022-02-11 09:34:52
  • 내용 홍성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미리 알아두세요! -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확대 - 홍성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월 11일부터 강화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고양이 동물등록 등 달라진 반려동물 안전 수칙과 관련하여 미숙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이동장치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해야 하며 2m 이내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단,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의 간격이 2m를 넘지 않으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며,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홍성군에서도 반려묘의 올바른 양육문화 정착과 유기·유실을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동물등록은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의 경우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RFID 칩)으로만 할 수 있고, 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과 축산과(630-1727)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고양이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신인환 축산과장은“반려견과 동반하여 산책이나 외출 시 리드줄 길이에 특별히 주의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하며 “그동안 반려묘를 유실했을 때 다시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반려묘 양육가정의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동물등록에 반려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홍성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이미지
홍성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49
  • 등록일2022-02-11 09:34:17
  • 내용 홍성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대부료 최대 80% 환급, 3월 31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홍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군은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상업용?영업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대부요율 5%를 적용받는 임차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피해 입증과 관련해서는 감경금액이 소액인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한 물적?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상공인의 불편함과 생업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 입증 없이 일괄 감면키로 했다. 이미 징수된 대부료의 환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감면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하여 환급할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자 올해도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시작으로 2021년 38건에 2천3백만원을 감면해 주었으며, 2022년도 감면액 규모는 2천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